신방수 세무사의 절반으로 줄이는 상속·증여 절세법 신방수 세무사의 절세 시리즈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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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모두 살면서 한번 쯤은 겪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상속과 증여일 것이다. 상속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죽음을 통해 발생하기에 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증여의 경우는 재산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와 구체적인 사항 또한 미리 예상해서 진행할 수 있기에 경우에 따라 상속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상속은 일생 중 1회 발생하나 증여는 수회에 걸쳐 일어날 수 있고, 과세망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촘촘하게 변화하고 있기에 세무 지식 또한 필요하다. 재산의 배분과 상속, 증여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실행할지 차례대로 살펴보자.

Prologue

상속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세금과 죽음' 2가지가 동시에 발생한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라는 세금을 거두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부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기꺼이 상속세를 부담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동안 세금을 내왔는데 또 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그래서 상속개시 전이나 후에 이런저런 방법들을 찾아 헤맨다. 하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한다. 이 책은 재산이 있으면 있는데로 없으면 없는대로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상속에 관한 궁금증을 다루고 해결해주고자 하는 책이다.



Chapter 01. 상속 증여 기본 알기

현실적으로 상속이나 증여행위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상속은 사망할 때 발생하므로 평생 한 번에 그치며, 증여는 수시로 발생하나 증여할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증여받은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로 과세된다.

상속세는 유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적극적 재산인 재산과 소극적 재산인 부채를 말한다. 상속세도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에 대해 과세가 된다. 그리고 순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해 10-50%의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상속공제액은 일반적으로 10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 -사망자- 의 배우자가 생존한 때). 따라서 이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는 공제액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증여공제는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성년자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등을 공제한다. 배우자 증여 공제에 비해 직계존비속 (조부모, 부모) 의 증여는 금액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공제액수가 낮은 이유는 부의 이전을 까다롭게 해서 사회 공평을 이루기 위해서다.

Chapter 02. 상속세 절세를 위해 증여지식이 중요한 이유

- 현행 증여세 (상속세)의 세율

증여세 (상속세)의 세율은 10-50%의 5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여기서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과세 표준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세율도 증가하는 세율체계를 말한다.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세율도 인하가 될 것이다.

1억 원 이하 : 세율 10% 적용

1~5억 원 이하 : 세율 20% 적용 (누진공제 1,000만원)

5~10억 원 이하 : 세율 30% 적용 (누진공제 6,000만원)

10~30억 원 이하 : 세율 40% 적용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30억 원 초과 : 세율 50% 적용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Chapter 03. 계좌이체 잘못하면 화를 부른다

Chapter 04. 부동산 증여 대충 하지 마라

- 부동산 증여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1) 증여 타당성의 검토 : 증여하는 목적을 생각하자

상속세 /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것

자녀의 재산 형성

2) 대안의 탐색 : 순수한 증여 / 부담부 증여

3) 증여의 실행

부동산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등기를 하면 증여가 확정

이러한 과정에서 증여세가 나오고 취득세 등이 시가인정액의 3.5-12% 에서 부과됨

4) 사후관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10년 (2022년 이전 증여분은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의 효과가 없어짐

Chapter 05. 슬기로운 상속재산 분배법



Chapter 06. 전문 세무사의 상속세 줄이는 비법

- 상속이 발생하기 전 절세 대책을 세워라

현존하는 재산 항목을 파악한 후 사전에 증여한 재산을 파악해야 한다. 상속세의 경우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가액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가액이 파악되었다면 상속세를 예측해본다. 세금 예측을 할 때는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재산과 부채 항목을 나열해보고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다시 한다. 예를 들어 재산 항목 중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 항목들은 기준시가로 고쳐본다. 다음 상속공제제도를 세밀하게 검토한다. 실무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나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은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관리해도 세금이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재산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먼저 재산구조를 부동산과 금융재산으로 재편해 될 수 있으면 유동성을 늘리기로 한다. 만일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 현금성 재산부터 줄이는 것이 좋다. 다만, 재산규모를 조절할 때는 상속추정제도에 유의한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 또는 2년 내 일정액 이상을 인출 등을 해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상속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상속세를 늘리는 변수들

1) 상속재산의 크기

2) 간주상속재산

3) 상속추정재산

4) 사전 증여금액

5) 시가과세

- 상속세를 줄이는 변수들

1) 상속재산 중 비과세와 과세불산입가액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 (미지급이자, 임대보증금, 가수금 등)

3) 공과금 : 피상속인이 갚아야 하는 세금, 피상속인의 부채 (전세보증금)

4) 장례비용 : 영수증 있는 경우 1,000만 원까지 공제가능하다

5) 각종 공제

6) 상속공제액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는 한 배우자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원 등으로 최소한 10억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상속공제제도를 알아야 절세할 수 있다

상속공제제도는 인적공제, 물적공제로 나뉜다. 인적공제는 사람에 대해 적용하는 제도로 기초공제 (상속시 2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 배우자상속공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적용),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달하는 경우 이들 대신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 등이 있다.

물적공제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하되 2,000만원 미달이면 2,000만원을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 가업 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피상속인 대표이사 영위기간이 80% 이상, 그리고 상장기업은 40%, 비상장기업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간 후 2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 동거주택 상속 공제 (피상속인이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상태) 등이 있다.

Chapter 07. 상속이 좋을까? 증여가 좋을까?

Chapter 08. 상속 증여에 대한 궁금증

총 9장으로 절세의 기본부터 구체적인 절세법을 다루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챕터는 제4장 부동산 증여에 대한 부분과 제6장 전문 세무사의 상속세 줄이는 비법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는 책을 통해 확인). 세금을 다루는 책들은 시중에 많지만 절세의 기본부터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Q&A 까지 세금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며 절세 코칭 차트 등을 통한 정리도 큰 도움이 된다.

주변 지인 중에서도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과 더불어 슬퍼할 새도 없이 들이닥친 상속에 대한 부담으로 가지고 있던 가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힘든 과정을 겪은 분도 있었다. 생전에 재산의 승계와 처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이나, 제때에 준비를 하지 않게 된다면 나중에는 큰 자산의 손실 (누진 세율 적용을 통한 세금 납부) 또는 원하지 않는 자산까지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특히 객관적인 시세가 있는 금융재산이나 부채의 금액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부동산의 경우는 시기와 금액을 잘 선정하여 상속과 증여에 대해 미리 대비하기를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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