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전문 세무사의 상속세 줄이는 비법
- 상속이 발생하기 전 절세 대책을 세워라
현존하는 재산 항목을 파악한 후 사전에 증여한 재산을 파악해야 한다. 상속세의 경우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가액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가액이 파악되었다면 상속세를 예측해본다. 세금 예측을 할 때는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재산과 부채 항목을 나열해보고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다시 한다. 예를 들어 재산 항목 중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 항목들은 기준시가로 고쳐본다. 다음 상속공제제도를 세밀하게 검토한다. 실무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나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은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관리해도 세금이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재산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먼저 재산구조를 부동산과 금융재산으로 재편해 될 수 있으면 유동성을 늘리기로 한다. 만일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 현금성 재산부터 줄이는 것이 좋다. 다만, 재산규모를 조절할 때는 상속추정제도에 유의한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 또는 2년 내 일정액 이상을 인출 등을 해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상속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상속세를 늘리는 변수들
1) 상속재산의 크기
2) 간주상속재산
3) 상속추정재산
4) 사전 증여금액
5) 시가과세
- 상속세를 줄이는 변수들
1) 상속재산 중 비과세와 과세불산입가액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 (미지급이자, 임대보증금, 가수금 등)
3) 공과금 : 피상속인이 갚아야 하는 세금, 피상속인의 부채 (전세보증금)
4) 장례비용 : 영수증 있는 경우 1,000만 원까지 공제가능하다
5) 각종 공제
6) 상속공제액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는 한 배우자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원 등으로 최소한 10억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상속공제제도를 알아야 절세할 수 있다
상속공제제도는 인적공제, 물적공제로 나뉜다. 인적공제는 사람에 대해 적용하는 제도로 기초공제 (상속시 2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 배우자상속공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적용),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달하는 경우 이들 대신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 등이 있다.
물적공제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하되 2,000만원 미달이면 2,000만원을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 가업 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피상속인 대표이사 영위기간이 80% 이상, 그리고 상장기업은 40%, 비상장기업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간 후 2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 동거주택 상속 공제 (피상속인이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상태) 등이 있다.
Chapter 07. 상속이 좋을까? 증여가 좋을까?
Chapter 08. 상속 증여에 대한 궁금증
총 9장으로 절세의 기본부터 구체적인 절세법을 다루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챕터는 제4장 부동산 증여에 대한 부분과 제6장 전문 세무사의 상속세 줄이는 비법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는 책을 통해 확인). 세금을 다루는 책들은 시중에 많지만 절세의 기본부터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Q&A 까지 세금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며 절세 코칭 차트 등을 통한 정리도 큰 도움이 된다.
주변 지인 중에서도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과 더불어 슬퍼할 새도 없이 들이닥친 상속에 대한 부담으로 가지고 있던 가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힘든 과정을 겪은 분도 있었다. 생전에 재산의 승계와 처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이나, 제때에 준비를 하지 않게 된다면 나중에는 큰 자산의 손실 (누진 세율 적용을 통한 세금 납부) 또는 원하지 않는 자산까지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특히 객관적인 시세가 있는 금융재산이나 부채의 금액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부동산의 경우는 시기와 금액을 잘 선정하여 상속과 증여에 대해 미리 대비하기를 권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