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상속 용어
- 상속관련 주요 용어
피상속인 : 돌아가신 분
상속인 :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무상을 이전 받는 자
유증 :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증여하는 것
사인증여 : 재산을 무상증여한 사람의 사망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 있는 증여
수유자 :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사람
유언 : 유언자가 사망과 동시에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것 (방식 : 자필증서, 공증증서, 녹음 등)
유증의 경우 재산을 받는 사람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지만, 사인증여의 경우 재산을 무산증여받는 사람의 승낙이 필요하다.
Chapter 03. 상속 이후의 절차
- 1단계 : 사망 신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진단서 수취 및 건강보험, 신용카드 등의 해지 신청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가
인감증명서는 사망 시점부터 발급이 불가
- 2단계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1) 상속포기 / 한정승인 기간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조회하고 채무를 확인해야 함
상속재산을 조회한느 이유는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채무 범위 내 재산 상속) 을 진행
이 기간을 경과하면 상속 포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
2) 상속재산 조회 방법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
3)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기
피상속인이 차량을 소유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진행 (기한 초과시 과태료 부과)
- 3단계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6개월은 상속세 신고기한 (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등을 신고함)
상속세는 신고 및 납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과 통지로 종결
상속재산이 30억 이상이 되면 사후 관리 요건이 되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등이 많이 증가하면 과세관청은 다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사망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사망관련 국민연금 등은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함
Chapter 04. 상속인 순위
- 상속인 순위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직계 비존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 단독 상속)
Chapter 05. 상속포기, 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