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고민되는 상속·증여 절세 플랜
이현진 지음, 소재윤.윤상국 감수 / 매일경제신문사 / 2023년 5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간이 갈수록 개개인의 금융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소명이 되고, 정부는 성실한 납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때문에 이제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돈을 아낄 것인가, 특히 세금을 어떻게 아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특히 많은 재산을 가진 자산가일수록 절세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복잡한 조세법은 마음을 왠만큼 다잡지 않고는 공부하기 쉽지 않다. 어려운 용어에서부터 법문 특유의 문어법식 화법은 평상시에 법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거부감부터 느껴질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많은 세법 중 가장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생 중에서 가장 큰 세금 납부를 할 가능성 높은 '상속, 증여' 를 공부해야만 한다. 집안의 어른들로부터 받을 자산이 많은 축복받은 사람부터, 각고의 노력을 하며 자산을 이룬 사람들까지 개개인들의 재산은 모두 소중할 것이다. 날로 높아지는 납세의 압박으로부터 어떻게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을까? 그리고 비슷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간에도 어떻게 세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까? 지금부터 이 책을 통해 절세의 비결을 살펴보자.



Prologue

사람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 세금을 계산할 때 비과세와 공제, 과세혜택 등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마다 세금이 달라지니 같은 재산에 같은 세금 부과가 달라질 수밖에. ... 이 책은 10년 이상 세무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 대행을 하며 납세자가 알면 절세할 수 있는 핵심만을 모았다. 상속과 증여를 걱정하는 일반인에게 이 책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Chapter 01. 상속과 증여는 무엇인가?

- 상속과 증여

상속 :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있을 때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

'상속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자연인의 재산법상의 지위가 사망 후에 특정인에게 포괄 승계함'

상속세는 상속의 원인으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무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증여 : 상속처럼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나 증여는 생존예 계신 분에게서 재산을 이전하는 것

상속은 상속인이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상속세에 대한 공제 (세금을 깎아주는 것) 가 많다. 반면 증여는 생존에 계신 분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다 보니 증여세에 대한 공제는 많지 않다. 그런데 상속과 증여는 납세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이다. 이것은 시점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떤 사유로 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또한 개별적으로 처한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도 같은 금액으로 상속 (또는 증여) 이 이루어져도 세금은 전혀 달라지게 된다.


Chapter 02. 상속 용어

- 상속관련 주요 용어

피상속인 : 돌아가신 분

상속인 :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무상을 이전 받는 자

유증 :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증여하는 것

사인증여 : 재산을 무상증여한 사람의 사망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 있는 증여

수유자 :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사람

유언 : 유언자가 사망과 동시에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것 (방식 : 자필증서, 공증증서, 녹음 등)

유증의 경우 재산을 받는 사람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지만, 사인증여의 경우 재산을 무산증여받는 사람의 승낙이 필요하다.

Chapter 03. 상속 이후의 절차

- 1단계 : 사망 신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진단서 수취 및 건강보험, 신용카드 등의 해지 신청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가

인감증명서는 사망 시점부터 발급이 불가

- 2단계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1) 상속포기 / 한정승인 기간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조회하고 채무를 확인해야 함

상속재산을 조회한느 이유는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채무 범위 내 재산 상속) 을 진행

이 기간을 경과하면 상속 포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

2) 상속재산 조회 방법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

3)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기

피상속인이 차량을 소유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진행 (기한 초과시 과태료 부과)

- 3단계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6개월은 상속세 신고기한 (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등을 신고함)

상속세는 신고 및 납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과 통지로 종결

상속재산이 30억 이상이 되면 사후 관리 요건이 되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등이 많이 증가하면 과세관청은 다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사망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사망관련 국민연금 등은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함

Chapter 04. 상속인 순위

- 상속인 순위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직계 비존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 단독 상속)

Chapter 05. 상속포기, 한정승인


Chapter 06. 상속재산 분배비율

- 유류분제도

상속재산 중 최소한의 법정 이율만큼 상속인에게 주는 것. 상속인 중 본인의 몫을 받지 못하거나 최소한 받아야 하는 것을 받지 못할 때는 '유류분 반환청구권' 을 행사해 상속재산을 받을 수도 있다.

- 기여분제도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 최소한의 몫을 분배받기 위한 제도 외에 고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 기여분제도는 상속인 간의 협의로도 할 수 있지만 서로 간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Chapter 08. 사전증여와 보험

- 상속세도 줄일 수 있을까?

상속은 생전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그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사전증여와 보험, 상속 공제 등을 이용하는 방안이다.

1) 사전증여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 (상속개시일) 로부터 10년 이내와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 증여한 금액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해 신고하는 것. 상속재산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 미리 증여한 것 때문에 상속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사전증여하면 좋은 경우

- 상속재산이 최소한 10억원 이상인 경우

- 부동산이 2채 이상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때

- 상속인 간의 분쟁우려로 마음에 드는 자녀에게 꼭 주고 싶을 때

2) 보험 활용 - 상속세 재원 활용 방안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보험금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보험금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있다. 보험을 계약하고 납부하는 주체가 상속인이면 된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계약할 당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보험금 수령자) 를 지정하게 된다. 이때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으로 하되 보험 지급대상인은 피보험자 (보험 사고의 대상이 되는 객체)를 피상속인으로 하면 된다.

3) 상속재산 차감 항목과 공제를 챙겨야 절세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이는 방법과 상속 공제를 활용하는 방법


Chapter 09. 상속세 신고

-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가산세 절세 때문

상속인이 주로 착각하거나 의도치 않게 빠뜨리는 상속재산 (2가지)

1) 사전증여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내 증여한 가액을 가산한 것

2) 추정상속재산 금액 : 상속 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 부동산 등을 처분한 금액의 행방이 명확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

이 외에도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재산이 발견 되는 때도 있어서 만약을 위해서라도 상속세는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좋다. 신고자체를 하지 않은 때는 '무신고 가산세' 가 부과되는데 이 금액은 세금의 20%, 그러나 신고를 하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 금액은 세금의 10% 로 무신고 가산세보다 훨씬 작다.

Chapter 10. 이민간 사람의 상속세

- 거주자와 비거주자 차이

우리나라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 세법에서 많은 차이를 두고 있다. 소득세는 물론 법인세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아무래도 거주자인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므로 그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았으므로 국내에서 소재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여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거주하는 장소) 가 있는지로 판단한다. 1년 중 365일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실질적 생활 근거가 우리나라이면 거주자로 보게 된다. 또한 직업, 가족, 자산, 세금 신고 등 전반적으로 판단한다.

책의 구성은 질문 형식으로 상속, 증여에 대한 개념부터 어떻게 해서 세금을 평가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 상속세 세무조사의 포인트인 '사전 증여' 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전반부는 상속세 후반부는 증여세를 말한다.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적용할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차이가 있기에 본인에 맞는 절세법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들에 비해 (예: 소득세 (종합소득세)) 평생에 몇 번 접할 기회가 없지만 절세의 효과가 가장 큰 것이 상속세, 증여세이다. 그렇게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탓에 우리는 사전에 (?) 준비해야 하나 의문이 들고,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상 자식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도 어렵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게 되면 나중에 절세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식들을 위한 가족간 재산의 승계라면 미리 터놓고 이야기해서 준비 하는 것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