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과 특허 쫌 아는 10대 - 나도 지식재산권을 가질 수 있을까? 진로 쫌 아는 십대 4
김상준 지음, 신병근 그림 / 풀빛 /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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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초일류 기업인 애플, 삼성, 구글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과 상품들을 발표하며 세계적으로 자리잡은 기업들이다. 이들이 출시했던 상품들은 그동안의 불편함을 해결하며 모두에게 큰 반응을 얻었고, 여기에는 창의성을 바탕으로한 특허와 기술개발이 바탕이 되었다. 이제는 천문학적인 배상금과 특허권 분쟁이 뉴스가 될 만큼 지식재산권은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이 되었다.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 발명이 되고 특허를 얻을 수 있는지 발명가이자 지식재산권 강사인 저자의 발명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보자.

Prologue

발명을 왜 배워야 할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창의적 인재를 절실히 원하고 있고, 이러한 창의성의 결정체가 바로 발명이기 때문이다. 발명은 문제나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평범함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는 거고, 이렇게 찾은 문제를 나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새로운 효과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자주 듣는 혁신, 발상의 전환, 역발상이라는 말들 역시 각자 다르게 불리고 있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한다는 점이 발명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창의적 발상은 기업과 사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또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를 받으며 무형의 재산이 되기도 한다.



Chapter 01. 창의성의 또 다른 이름, 발명

- 4차 산업혁명 시대! 발명이 재조명되고 있다

산업혁명 : 무언가의 발견이나 발명으로 인해 산업과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시점

1) 1차 산업혁명 (1784년) : 증기기관의 발명

2) 2차 산업혁명 (1870년) :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의 가능

3) 3차 산업혁명 (1969년) : 인터넷이 이끈 정보화 자동화 시스템

4) 4차 산업혁명 : 차세대 산업혁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기술, 드론, 자율주행 차, 가상현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들 수 있다. 쉽게 말해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지금보다 훨씬 똑똑한 컴퓨터가 각각의 사물들과 연결되어 일을 처리하는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이 이뤄지는 첨단시대로 접어드는 것을 말한다. ... 인공지능은 실제로 이미 많은 영역에서 일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가진 인공지능이라도 인간을 뛰어 넘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바로 인간 특유의 능력인 '창의성' 이다.

창의성이란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인간 고유의 능력인 창의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결과물로 만들어 내는 발명과 특허를 배울 필요가 있다.



Chapter 02. 발명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 발명의 종류

1) 원천 발명 : 어떤 분야의 근간이 되는 기술을 말하는 것 (= 개척 발명). 이전에 없었던 분야에서 새로운 발명을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원천 기술' 을 통해 등록받은 특허가 '원천 특허'가 된다.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하는 발명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2) 개량 발명 :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나 방법을 개선에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 내는 발명을 말하는 것 (=이용 발명).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이 그 대상이 되므로 소재가 무궁무진하고 전문 지식이 없어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 대부분의 발명과 특허가 개량 발명에 해당한다.

3) 물건 발명 : 어떠한 형태를 가진 발명품. 냉장고, 책상, 의자 등 형태를 가진 물건들의 예

4) 방법 발명 :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조 방법이나 생산 방법, 통신 방법, 측정 방법 등을 발명한 것을 의미. 음식을 만드는 방법의 경우 손에 잡히는 유형의 물건이 아니기에 방법 발명으로 특허를 받은 것.

발명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얼마다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늘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현상과 사물을 조금씩 다른 시각에서 관찰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누구나 얼마든지 멋진 발명가가 될 수 있다.

- 여덟가지 원리만 알면 나도 발명가

1) 더하기 기법 : 물건과 물건 또는 방법과 방법을 더하는 방식

2) 빼기 기법 : 기존의 물건에서 어느 한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 냄

3) 크기 바꾸기 기법 : 큰 물건을 작게 하거나 작은 물건을 크게 해 발명하는 기법

4) 아이디어 빌리기 기법 : 자연에 존재하는 동식물, 다른 발명품에서 영감을 얻어 발명하는 기법

5) 모양 바꾸기 기법 : 기존의 발명품에서 모양, 형태, 색깔 등을 바꾸어 새로운 형태로 만듬

6) 용도 바꾸기 기법 : 현재 사용하는 물건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꿈

7) 반대로 생각하기 기법 : 모양, 수, 크기, 방향, 성질 등 무엇이든 반대로 생각해 발명

8) 소재 바꾸기 기법 : 기존의 물건에서 소재를 바꿔 새로운 발명품을 만드는 기법



Chapter 03. 발명의 친구, 특허란 뭘까?

특허란 발명가의 노력과 공로를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 줌으로써 발명 의욕을 높이고 기술 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존재 하는 것. 지식재산권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특허는 발명에 대해 독점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특허를 등록받은 발명은 해당 국가에서 오직 특허권자만이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허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특허법에서 말하는 특허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국가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발명의 내용을 일반에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특허란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발명가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해 주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특허는 해당 국가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속지주의 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등록하면 대한민국에서만 특허의 독점권을 갖게 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속지주의는 다른 나라들 역시 마찬가지다. 자국에서만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 특허 권리 부여 방식은 선발명주의선출원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선발명주의는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하고, 선출원주의는 특허청에 먼저 신청함으로써 사회의 이익에 기여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방식을 말한다.

발명아이디어 -> 특허 명세서 작성 -> 특허 출원 -> 방식 심사 (1차) -> 실체 심사 (2차) -> 특허 등록

누구나 한번쯤 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이렇게 고쳐보면 어떨까?' 라고 해결하기 위해 번뜩이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그때마다 필요성은 느끼지만 실제로 발명을 하기까지 고민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건 아주 소수의 사람들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도 해보지 못한 발명에 대한 생소함과 후에 특허를 얻기까지의 과정들이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 글의 저자인 김상준 작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또한 발명가로서 발명이 그렇게 어려운(?) 일 만은 아니란 걸 특허를 얻는 과정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야기해준다. 발명가의 꿈.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만들기 좋아하고 과학을 좋아하는 10대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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