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pter 01 청약은 고도의 심리전
- 2017년 서울 아파트 값의 상승으로 현재는 지방의 집값까지 폭등하는 현실. 이는 현재 부동산에 부정적인 사람들까지도 매수 다열에 참여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라 저자는 이야기한다. 말 그대로 늦게 뛰어들어 부동산의 잠재적인 추가적 상승을 기대하는 매수세가 이어진다는 것. 이렇게 대중의 심리는 무서운 것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모이게 하는 것은 힘들지만 모이면 응집력을 깨뜨리기가 결코 쉽지 않다.
결국 청약을 해야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오른 집값을 따라잡을 가장 낮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청약이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전 사람들이 모여 8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광교의 경우를 봐도 청약으로 아파트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하나의 복권을 긁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버렸다. 앞으로도 청약 열기는 더욱 과열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직까지 무주택자 남은 사람에게는 청약은 가능성이 남아 있다. 다만 청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획하고 가장 당첨 가능성 높은 곳에 넣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 심리전에 승리하기 위해서 청약 규칙을 공부하라.
- 본인의 청약 자격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라.
- 대중 심리의 변곡점을 찾아내라.
'하이먼 민스키 모델' : 금융 시장은 내재적으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경제 주체들이 점점 투기화되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기대와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자산 가격의 거품과 붕괴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현재 분명하 것은 주택 공급의 확대 없이는 전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으며, 전세 가격의 안정 없이는 집값 하락의 변곡점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
- 세계 유일의 전세 제도가 대중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
2020년 7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는 4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 받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임대인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으로 인하여 주택 공급 물량이 최저치인 시점에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전세가격의 폭등을 불러 일으키고 세계에서 유래없이 안정적인 집 수요를 감당해온 전세제도에서 월세와 반월세로 옮겨짐에 따라 자기자본의 축적을 통한 내 집 장만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본다.
Chapter 02 아파트 청약 규칙
- 청약 용어의 이해
공급 (분양) / 세대원 / 세대 / 무주택세대 구성원 / 국민주택 (공공분양) 85제곱미터 이하 / 민영주택 (민간분양) / 견본주택 (모하) / 특별공급 (특공) / 일반공급 (일분) / 예비당첨 (예당) / 당첨자 발표일 (당발) / 당해지역 / 당해지역 주소 이전 / 중도금 대출 / 잔여세대 추첨 (줍줍)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신혼부부특별공급 / 생애최초특별공급
- 청약 통장의 활용법
청약 통장의 종류 / 청약통장의 명의 변경 사유
- 특별공급 청약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식
특별공급의 종류 : 기관추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부양
- 신혼부부 특공의 전제조건 : 소득 / 당첨자 선정방식 2가지를 꼭 기억하자!
전제조건
1) 부부와 자녀외 다른 식구는 없다.
2)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정이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5가구' 뿐이다
4) 자산 등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다
5)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된 배점표를 따른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 100% 추첨으로 운이 따라야 한다
전제조건
1)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세대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
3) 소득 요건 충족
- 다자녀 특별 공급 :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태아 포함) 가 두고 있다면 도전!
다자녀 특별 공급은 면적 제한이 없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은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만 가능)
다자녀 특별 공급시 배점표 기준
1) 미성년 자녀수
2) 영유아 자녀수
3) 세대 구성
4) 무주택 기간
5) 당해 시도 거주기간
6)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점수가 같다면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미성년 자녀수가 같으면 공급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로 당첨자가 선정된다.
- 민영주택에서 자녀수 3명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무적이다!
- 민영주택 (규제지역)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조건
1) 세대수
2) 1주택자 이하
3) 청약 통장 가입 기간 : 24개월 경과
4) 청약 통장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5)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함
6)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 민영주택 (비규제지역)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조건
1) 청약통장 가입 기간 : 수도권 (12개월 경과) / 비수도권 (6개월 경과) / 청약위축지역 (1개월 경과)
2) 청약 통장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3)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