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 출판, 유튜브, SNS에서 NFT와 AI까지, 변호사와 문화평론가가 알려주는 반드시 써먹는 저작권 이야기
정지우.정유경 지음 / 마름모 /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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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항상 궁금했다. 나도 모르게 저작권법을 벗어나면 안 되기에 블로그를 즐겨 작성하는 이들에게는 중요한 주제이다. 그래서 읽기 시작한 책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이다.

저작권은 어디까지의 범위에까지 미치는 걸까?

그렇다면 저작권의 종류부터 살펴보자. 저작권은 어문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래밍 저작물, 편집저작물, 2차적 저작물, 공동저작물, 업무상 저작물이 있다. 이는 저작물의 13가지 종류이다.

유아 동화책 중에 구름빵의 예를 들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구름빵은 저작권 사건으로 당시 우리들을 놀라게 했었다. 구름빵은 성공을 거두고 세계의 많은 어린이에게 꿈을 주었다.

그런데 저작권을 통째로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기에 저자 백희나 작가의 수익금액은 1850만 원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저작권을 되찾지 못했다.

출판사와의 계약에서 신인작가는 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생존권 앞에서 1850만 원은 큰 금액이지만 출판사에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다주었다. 불확실한 신인작가의 작품이지만 동화가 아름다웠던 것만큼 현실은 너무나 대비가 되었던 사건이었다.

공정하게 시장이 형성될 수는 없는가? 안타깝다.

우리들의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의 영상 업로드 등에서 저작권과 관련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저작권을 생각해 보자면 아주 오랜 시간 한 사람의 수고와 땀이 들어간 소중한 작품이다. 무분별하게 창작자의 의도를 해쳐서도 안 되고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누구의 저작권인지 반드시 출처를 명시할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유튜브를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내가 직접 연주한 음악은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에 대한 답변이었다. 괜찮지 않다. 곡과 가사를 창작한 작곡가와 작사가가 그 곡과 가사의 저작권자이다. 창작자와 해당 저작물을 노래하고 연주, 제작한 자들의 권리를 ‘저작인접권’이라고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우 저작인접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단다. 누군지 알고? 인터넷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신탁기관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불하면 이용 가능하다고 한다. 혹시 유튜브에서 오디오 보관함을 사용해 보았는가? 무료 음악을 이용할 수 있으니 기억하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무언가를 창조하는 창작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저작권법,

책을 통해 나머지 많은 부분을 알아보고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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