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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ㅣ 서가명강 시리즈 10
이효원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5월
평점 :
헌법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 사회를 헌법을 잣대로 평가한 법학자 이효원 교수의 책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를 읽었다.
서가 명강 시리즈로 21세기 북스에서 출판된 책이다.
서가 명강은 줄임말이다. 무얼까?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이다.
어쩐지 많이 학구적인 냄새가 폴폴 풍기더니.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알아야 할 법을 다룬 이 책은 유튜브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교수님의 모습도 사진과 똑같은 열정적인 모습으로 뵐 수 있다.
4부로 구성된 이야기는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통일로 나눈다.
각 장마다 Q&A 코너도 있으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을 헌법을 잣대로 살펴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라고 한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사상과 비전을 담고 있다. 개인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철학 하듯이 인공적인 인격체인 국가가 어떻게 유지되고 발전할 것인지를 고민해 규범으로 체계화한 것이 헌법이다.“ 행복한 국가의 미래상이 헌법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헌법은 사실을 전제로 하지만 가치판단이 들어가기에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에 절대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좋은 헌법을 가진 국가는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사회계약설과 왕권신수설이 생각나는가?
옛날 사회 과목 시험 문제의 답이었다. 절대왕정 시대를 극복하면서 법치가 형성되었다.
인치에 의한 왕의 판단이 항상 옳았을까? 왕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다. 법치는 국가를 전제로 하며, 법은 도덕이나 윤리와 달리 국가권력과 관계한다. 헌법을 기본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다스려지고 있다. 오늘날이면 통하지 않는 ‘악법도 법’이란 것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올바르지 않는 법은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나 개정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에는 한 개의 헌법 아래 약 1300여 개의 법률을 포함해 약 4000여 개의 법령이 존재한단다. 지켜야 할 것이 규범으로서 조항이 많은 것인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조항인가?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한다. 다시 사회 시험 문제에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이 책을 읽다가 보니 기억이 났다.
자유를 설명해 놓은 부분도 재미있었다. 특히 공동체적 자유에서 국가 공동체를 자유의 주체로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적 자유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는 것... 코로나 시기를 대입하니 답이 딱 나왔다. 우리와 미국을 비교했을 때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성공은 아마 이런 공동체적 자유를 우리가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헌법에서 가장 기억나는 조항은?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기까지는 막힘없이 술술 나오겠지만 그다음부터는... 혹은 어디까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우리의 권리와 의무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헌법의 세계에 초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