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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법률여행 1 - 민법: 재산법 ㅣ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 1
한기찬 지음 / 김영사 / 2014년 11월
평점 :
해당 서적의 서평 작성을 위하여
본 책을 지원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법! 우리는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법’을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기초로 하고 모든 행위들이 ‘법’과 연관이 되는데 왜 우리들의 법에 대한 인식은 이런 것일까?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쓰기 위해
생각을 해보니 교육과정에서도 ‘법’을 우선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학교 때 도덕을 배우고 고등학교 윤리를 배우고 나중에 되어서야
‘법과 사회’라는 것을 선택과목을 배웠던 것 같다. 교육과정에서도 ‘법’을 먼저 내세우기 보다는 도덕이나 윤리 등을 먼저 인식시키고 주지시키는
것이 아닐까? 나는 법치국가이면서 자본주의사회인 대한민국이라면 국어 국사와 함께 ‘법’과 ‘경제’가 먼저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쓰면서 ‘법과 사회’라는 과목명이 생각났지만 내 기억에서 ‘법’을 배운 기억은 대학교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같이 다니는 형의 시간표에 이끌러 ‘법대’에 가서 민법총칙을 수강했다. 학점이 안 좋게 나와 복학 후에는 재수강도 하였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도 민법의 일부분을 봤고. 오히려 전공과 관계가 있을 ‘행정법’은 수강을 하지 않았다. 대학교 1학년 민법총칙을
수강할 때 한자를 보는랴, 개념을 익히느라 쉽지 않았지만 지나고 보니 생각이 많이 나는 과목이었다.
그래서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 중에서 한 권을 고르라고 할 때 고민이 되었다. 어떤 편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재미있는 법률여행은 현재 5권까지 나와 있으며 민법재산법, 민법가족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으로 나눠져있다.)
개인적으로 경매 공부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을 고르고자 민사소송법을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그러다 목차를 보니 ‘민법재산법’ 편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법률여행 1권을 선택하였다.
제목에서 밝혔듯이 책의 기본 구성은 퀴즈이다. 특정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 맞는 법적 보기를 고르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뒷 장에는 해설과 조문이 함께 실려 있다. 책 덕분에 평소에 의아스러운 점이 하나 풀렸다. 생존에 본인이 장기기증서약을
하더라도, 죽은 뒤 유족들이 원치 않으면 안 할 수 있다는 것에 ‘왜 그럴까’ 했었다. 어떻게 고인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였던 것이다. 책에서는 내가 의아했던 것처럼 장기기증 사례가 아닌 시신기증의 사례였지만 장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
민법의 중심적 기본 개념인 권리는 그 대상이 물건이다. ‘물건’이란 무엇인가? 민법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 정의하고, 이것이 권리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따르면 살아 있는 사람의 인체는
인격권의 대상이 되나,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사망한 뒤 그 유해(시체, 시신)는 물건이라고 보는 데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유해도 소유권의 대상이 되나, 이것은 자녀, 좀 더 정확하게는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보통의 물건은 사용, 수익, 처분, 포기할 수 있는데 반하여, 유해만큼은 양도, 처분 등을 할
수 없고 후손들의 매장, 화장 및 제사의 대상만 되는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유해를 상속한 상속권자도 상속권자의 마음에 따라 유해를 대학
병원에 기증하는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고, 또한 고인도 생전에 자기 유해를 처분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본다. 고인이 생전에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또 유언을 통해 사휘에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후손들이 여기에 법률상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
48쪽.
그렇다. 사체는 물건이 되는 것이며 그 권리는 상속인들에게 있는 것이다. 유가족이 고인의 생존의
의사를 반하는 것이 법으로 정당한 것이다. 그래도 고인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제일 나은 것이 아닐까????
이 책을 통해 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쌓인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래도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해
‘법’이란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법 위에 생활한다는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인식들이 전 국민들에게 모두 함께 의식되어짐다면
그게 진짜 법치 국가가 아닐까? 그리고 법률과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기초가 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