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게 세금 안 내는 절세 노하우 - 종합·양도소득세부터 상속·증여세까지 절세의 모든 것, 2023 개정세법 반영
이병권 지음 / 새로운제안 /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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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의 개인편, 부동산편, 기업편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특히 부동산 과련 시험을 보고 노하우를 배우는 과정에서 추천하는 책이기도 하였다. 당당하게 세금 안 내는 절세 노하우라는 책은 세금에 대한 백과사전처럼 봉급생활자인 근로자, 사업자, 은퇴를 앞둔 사람들, 상속, 증여, 부동산관련 세금등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책이다.

세금은 저자의 말처럼 공평성과 효율성이 정말 중요하다. 국민의 4대 의무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세금으로 나라의 살림을 살아야 하기에 알게 모르게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하여 공부해보는 것은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방송에서 나오는 불법적인 탈법은 문제이지만 각종 노하우를 이용하여 절세를 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기에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신고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 불합리 하다.

처음의 파트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각종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고 재테크와 세테크에 대하여 일반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온다. 3장부터 나오는 직장인, 사장님, 은퇴자, 부동산, 상속, 증여, 부가가치세의 파트에서는 마지막에 파트별 6~12가지 절세 노하우를 실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하였고, 해당 세금에 관한 질문과 답변 코너를 통하여 해당세금의 이해력과 응용력을 높여 주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것이 일반 직장인의 연말 정산과, 부동산을 사고 팔때 내는 세금등의 파트가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연말 정산의 구조를 아는 것이 절세를 아는 것의 기본이기도 하다. 각 항목별 해당여부를 파악하고, 전산에 올라오지 않은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 정산을 대비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것이다.

항목별로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로 설명하여 구조를 파악하게 하고, 마지막에 연말 정산 환급액 계산해보기 파트를 통하여 계산의 구조를 복습하게 하였다.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렴풋하게 아는 것이 많아서 항목별로 대입하여 보고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계산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제 환급액을 예상하게 하는 부분이 좋았던 것 같다.

근로자를 위한 10가지 절세 노하우라는 부록처럼 따라오는 파트를 통하여 실제 생활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 예를 들면 경비지출시에는 가능한 직불카드(체크카드)을 사용하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의 요건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항목처럼 절세를 위한 노하우를 제공한다.

세법은 개정이 많이 이루어지기에 세율의 적용은 해당 년도의 세율을 다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체적인 구조는 동일하지만 세율이 개정되기에 신고를 하는등 해당년도의 세율을 알아야 하기에 늘 공부한느 자세가 필요하기도 하고, 해당하는 항목들이 개정되어 없어지고 새로운 항목이 생기는 등 각종 상황을 알아야 올바른 세테크를 할 수 있기도 하다.

은퇴자의 소득관련 질문과 답변코너에 나오는 연금저축(보험과 펀드)을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 남편의 종합소득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 연금저축(보험과 펀드)에 대한 세액공제는 계약자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168쪽)의 코너처럼 항목에 해당하는 것의 여부와 누구나 헷갈리고 고민되는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을 한다.

질문과 답변 코너는 항목마다 고민되고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부동산관련 처럼 절세를 하거나 비과세의 대상이거나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주택을 사고 팔때 비과세 항목인지 등을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보유기간이 2년이 안 되는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어 주택을 팔게 되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국내에 1채의 주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외이민으로 인해 세대 전원이 출국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단, 국외 이주로 출국한 후 2년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된다.는 답변코너로 고민을 해결하게 하였다. 몇가지 특례 조항들이 있어서 비과세 되는 부분을 공부하여 절세하고 당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다.

개인부터 사업자등 모든 파트의 절세 노하우를 담고 있는 책이지만 도표등으로 쉽게 설명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을 연습하게 하고, 항목별로 해당 여부를 알려주는 책이라서 해당 세금을 신고 등으로 부담해야 하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기에 정말 소중한 책이라 생각한다. 절세는 당연한 권리이기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부분이다.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절세는 당연한 권리이기에 공부는 해야 할듯하다. 세금 관련은 항목들이 많고,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 모호한 부분이 많은데 속시원하게 해결주는 책이다.

복지등으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국가에서도 세금에 대하여 많은 개정과 개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오고 있는 만큼 한번 아웃라인을 공부하면 시사적으로 개정부분만 적용하면 되기에 연말정산인지, 상속세등을 모두 공부할 수 있는 가독성이 좋고 어렵기 않게 쉽게 구성된 책이라 많은 분들에게 추천한다

< 이 리뷰는 책과콩나무 네이버 카페의 도움과 출판사로 부터 책을 받아 개인적인 생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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