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 경계에 선 소년법 십대톡톡 1
김성호 지음, 고고핑크 그림, 허승 감수 / 천개의바람 /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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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란 단어는 사실 일본에서 사용되었던 표현이라고 해요. 일본에서 ‘형벌 법령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14세미만의 소년’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우리나라 법전에는 없는 용어라고 하네요. 최근에 언론매스컴을 통해서 촉법소년이 많은 이슈와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런 촉법소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책 한 권이 천개의 바람을 통해서 신간으로 출판되어 읽어보게 되었어요.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는 10대 청소년들과 함께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눈높이에 알맞게 쉽고 자세하게 잘 설명해 놓았어요. 또한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실제 사례들을 함께 담아 놓았기 때문에 독자가 훨씬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흥미롭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소년법의 체계, 역사, 법의 역할, 그리고 촉법소년 개정한 논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토론을 할 수 있어요. 책을 읽기 전에는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은 후 이 문제가 결코 녹록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읽으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격렬하게 토론되고 있는 것은 촉법소년의 나이였어요. 범죄를 의도적으로 저지르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 계속된 비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어요.


현재 우리 나라 소년법 4조에 의하면 형벌 법령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네요.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요. 이것은 소년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형법 9조에 14세 미만인 자는 건드리지 않고 되어 있기 때문이예요. 사실 소년법에 의해서 그들에게 효과있는 처벌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소년법을 폐지하면 불량소년에 대해서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지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동시에 우리나라 소년법은 촉법소년을 교화시켜 다시 사회에 나와 자신의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적이예요. 하지만 정작 피해자에 대한 대처는 아무 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다소 아쉬웠던 점은 이 외에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소년 보호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요. 즉 가해자, 가해자의 보호자, 변호인만 재판에 참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재판의 전 과정을 지켜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러한 법의 제도로 인해서 정작 보호를 받아야 피해자는 보호 받을 수 없고 아니라 오히려 보호 받지 말아야 할 가해자가 보호를 받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혹시 모를 가해자의 보복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없는 제도를 마련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피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가해자에 의해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어디에서도 치료 받을 수 없어요.


저자는 엄벌주의에서 벗어나 화합하려는 마우리족을 예로 개선하고 나가야 할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한편으로 공감되기 했지만 현재 가해자에게 다소 유리한 모습과 달리 오히려 피해자가 불안해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사회적인 제도가 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서평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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