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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세무산책 ㅣ 스타트업 산책
노기팔.임방진.한준호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11월
평점 :
이 포스팅은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책을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무는 전 우주에게 가장 복잡한 것들 가운데 하나다
-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개발한 아인슈타인도 세무를 가장 힘들어 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타트업들이 세무를 가볍게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고액의 수업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도와 줄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스타트업 세무산책 책인데요. 3명의 회계사가 쓴 책으로 작년의 회계 책에 이어 세무 관점으로 선배가 알려주는 느낌이 팍팍 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에 빌려준 돈
A라는 앱 개발 법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법인 설립 후 대표가 개인통장의 2천만원을 법인 통장에 이체합니다. 1년 뒤 세무대리인이 이를 확입합니다. 대표는 내 회사에 돈을 넣는 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 했지만 세무 대리인은 고개을 갸웃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돈의 성격이 불분명한 가수금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스타트업 세무산책 책은 세무조사를 받는 다면 조사관은 자본금인지 대표이사 대여금인지 묻는 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여금으로 바라본다면 법인은 대표에게 이자를 줘야 하고 대표는 이자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이죠. 즉 법인은 인격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본금이 아니면 차입금으로 가수금 상태여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정부지원금 세금처리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사관학교 등 지자체나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하다가 바빠서 신고가 누락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정부지원금에 대한 내역을 각 정부기관으로 부터 전달을 받는데요. 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필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정부지원금 중 상황 의무가 없는 모든 것은 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익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법인세법 제 15조) 다만 그 성격과 사용 목적에 따라 회계와 세무처리 방식은 달라집니다. 인건비, 마케팅비, 운영비 등 수익관련 보조금 경우에는 법인의 이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예외 없이 과세소득으로 인식합니다. 기계장치나, 시설 등은 과세이연으로 세금이 면제되지지 않지만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미워지는 것으로 현금의 흐름 관리에 용이합니다. 또한 R&D비용은 세액공재 대상에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