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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 - 절세는 아는 만큼 이루어진다, 증빙을 잘하는 것이 절세다 ㅣ 어렵지 않아요 시리즈
최용규 지음 / 가나북스 / 2019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절세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합니다.
부모님께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게 돼 절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무 쪽 용어를 잘 몰라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풀어 쓴 책을 찾다가 ‘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란 책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한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업종마다 다르지만 일반 과세자가 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위의 내용처럼 매출세액 – 매입세액인데요.
예를 들어서 매출 4000만원이면 이때 발생하는 매출세액은 400만원 입니다.
매입 세액 또한 10%로 동일 합니다.
매입 즉 물건의 부자재들이나 매출에 이지는 재료들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번호 및 사업자의 카드 및 통장을 통해 나온 현금영수증을 바탕으로 정산에 사용됩니다.
2. 여비, 교통비 증빙처리로 절세가 가능할까?
회사 내규를 바탕으로 지방 출장에 가게 될 경우 경비 처리가 가능한데요.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 내규에 정한 바탕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종합소득세 필요 경비 처리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3만원을 초과하면 적격 증빙을 해야 합니다.
3. 세무사에 맡겨도 절세 방법을 알아야 한다.
세무사는 주로 세금을 신고해주는 업무를 합니다.
마법사처럼 절세까지 디테일 하게 해주지 않는데요.
결국 검사 수준이라고 생각해야 하면 절세에 대한 전략은 사업주분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조건들을 책을 통해 알아보니 어려운 세무 용어들도 이해가 가서 신기합니다.
PS
출간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벌써 베스트셀러입니다.
세무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이 책을 보면서 매입세액공제가 무엇이 되고 안되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일반과세자가 된 분들 및 절세에 대해 궁금한 분들에게 강력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