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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 대중문화 속 법률을 바라보는 어느 오타쿠의 시선 ㅣ 대중문화 속 인문학 시리즈 1
김지룡.정준옥.갈릴레오 SNC 지음 / 애플북스 / 2011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동화는 사건이 해결되며 깔끔하게 이야기가 끝날 수 있지만 그들을 현실에 데려다 놓으면 그럴 수가 없다.
드라마는 끝났어도 감옥엘 가느냐 마느냐 하는 형법 문제, 얼마나 배상해야 할지 하는 민사 문제, 그리고 헌법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구질구질하게(!) 따져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한 번 헐크로 변해 소동을 피우고 동산과 부동산을 파괴했으면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고 공권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나서서 악한을 처단하느라 기물을 파손했으면 뒷수습도 해야만 한다.
해리포터의 빗자루나 알라딘의 양탄자 같은 탈 것은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므로 비행이 가능한 구역에서 사전 승인을 얻어, 고도제한을 지키며 날아야 한다. 태권 브이가 도로를 달리고 싶다면 번호판도 달고 교통 법규도 지켜야겠고.
이런이런... 법이란 게 온통 규제 투성이라 지구를 지킬 수가 없네?
위의 사례들은 일견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런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은 원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말이다.
이를테면 하늘에서 떨어진 ET를 국가에서 강제로 막 데려간다?
이럴 때 법을 좀 알고 있으면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다. 공유지에 떨어진 소유가 없는 것은 주운 사람이 임자고, 특별한 필요에 의해 국가가 압류하려 할 때도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가야 한다. 이걸 알았음 애들 맘 고생이 덜했을 텐데...
억울한 계약때문에 울고 있는 이들에게도 법은 구세주다. 애초에 불합리한 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실엔 있을 수 없는 일을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생활에 접목하여 생각해 볼 부분도 많은 책이다.
특히 마지막 피터 팬이 웬디 또는 웬디의 손녀와 결혼할 수 있는가 이야기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대답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 혈통주의에 기반한 속인주의 원칙을 고집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피터 팬은 무국적자로 살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 사실 동화의 배경은 영국이고 영국은 속지주의에 따라 국적을 갖게 되므로 피터 팬은 좀 힘들지 몰라도 적어도 피터 팬의 자녀는 국적과 인권을 지킬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불법체류자들, 그들의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국적을 얻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피터 팬도 우울하게 만드는 나라랄까...
참! 제목에 던진 질문을 살펴보면, 저자는 데스노트의 기능을 알고 썼다면 살인죄라고 하고 있다.
데스노트에 이름을 쓴다고 처벌받는다면 '인형에 바늘 꽂으며 저주하는 것도 처벌감이야?'라고 속으로 궁시렁대는데 저자가 곧 그 얘기도 꺼내며 차이점을 설명하려 애쓴다.
<과학적으로 데스노트의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이름이 적힌 사람들이 지금까지 모두 죽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죽는 상황을 묘사해 적었을 때 대상은 써진 대로 죽음을 맞이했다. 이것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어라? 계약 무효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실의 법은 마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민법에선 인정 안 하고 형법에선 인정하면 쓰나....
이름을 쓰니 죽은 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건지, 아니면 누군가 뒤에서 수작을 부린 건지 어찌 아나... 탐정 갈릴레오의 유가와 교수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 사건은 데쓰노트라는 신비로운 노트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켰지만 뒤에서 실제로 어떤 짓을 해서 사람이 죽게 됐는지, 진짜 살인자는 누구였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주길 바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