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통과 인간

/ 인간론

인간의 정의에 대한 철학사의 여러 논의들은 깊은 통찰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플라톤(Plato, 1997)의 "어둠 속에서 빛을 추구하는 인간",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1999)의 "이성적 동물로서의 인간",

*아퀴나스(Aquinas, 2007)의 "죄를 지을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인간",

*흄(Hume, 2000)의 "이성보다는 감정에 지배되는 인간‘,

*다윈(Darwin, 1964)의 "생존 경쟁 속에서 우연히 살아남은 호모 사피엔스",

*니체 (Nietzsche, 1968)의 "동물과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

*프로이트(Freud, 1968)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오이디푸스의 후예‘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인간관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경향은 *모두 인간의 특정 국면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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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성서의 신은 모든 소설을 통틀어 가장 불쾌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시기하고 거만한 존재. 좀스럽고 불공평하고 용납을 모른느 지배욕을 지닌 존재, 복수심에 불타고 피에 굶주린 인종청소자,

여성을 혐오하고 동성애를 증오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유아를 살해하고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자식을 죽이고 전염병을 퍼뜨리고 과대망상증에 가학피학성 변태성욕에 변덕스럽고 심술궂은 폭군으로 나온다.

/ 리처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 p. 31 -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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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이란 직접적인 인과적 영향 관계에 있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산물이라는 고유한 태생적 조건에서 연유하는 물질적, 관념적 반복을 뜻한다.

공명의 관점은 미디어의 기술적 장치나 관념의 반복이 드러내는 세 가치 측면을 강조한다.

첫째, 공명은 인간 본연의 발상과 욕망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둘째, 공명은 시간적, 공간적 간극을 넘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공명은 동일한 것의 반복이 아닌 차이의 반복이다.

형상 공명 morphic resonance
카를 융의 집단 무의식 the collectvie unconscious과 원형 archetype

재매개 remediation를 하나의 미디어가 다른 미디어의 인터페이스, 표상 고나습, 사회적 인식과 위상을 차용하고 나아가 개선하는 미디어 논리로 정의한다.

볼터와 그루신이 보기에 새로운 미디어는 다른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의 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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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죄형법정주의

/ 체사레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종교적 죄악’과 *‘범죄’를 *구분하고 *‘죄형법정주의’라는 *근대 민주주의 형법의 대원칙을 확립했으며 *고문 금지와 *사형 폐지를 주장한 형사법학에서의 불멸의 고전이다.

*어두컴컴한 서재에서 고독한 연구를 통해, *결실을 거두기까지 *오래 시간이 소요될 *진리의 씨앗을 *처음에 뿌린 *용기 있는 철학자.

그에게 인류는 커다란 감사의 빚을 지고 있다. - P161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것은 모든 훌륭한 입법의 근본 목적이다.

*잔인한 무관심과 풍요한 나태에 *희생된 *약자들의 *신음소리,

증거도 없이 혹은 정체불명의 범죄를 처벌한답시고 쓸모없고 지나친 *잔혹함으로 배가된 *야만적인 고문들,
*비천한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수단,
다시 말해 불확실성이란 수단으로 인해 한층 악화된 수감시설의 공포감.

*인류의 권리와 *불굴의 진리를 옹호함으로써,
*폭정과 무지에 *희생되어온 불행한 자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죽음의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구제해낼 수 있다면,
*온 인류가 *경멸하더라도 *환희에 넘친 *그 무고한 자의 *감사와 *눈물은 내게 *충분한 위로가 될 것이다.

법은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계약이며 그래야 마땅하다. 그러나 법이 *소수 인간의 욕망의 도구가 아닌 경우는 거의 없었다. - P166

이러한 법은 특권적인 소수의 손에 권력과 행복을 집중시키고,
그 밖의 대다수 인간들을 무력하고 비참하게 만든느 힘에 저항한다.

*최대다수에 의해 공유된 *최대의 행복.

법은 바로 이 목적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권리는 *최대다수에게 *최대이익을 안겨주는 *권력 내지 힘인 것이다. - P167

*범죄의 유일 타당한 *척도는 *사회에 끼친 *해악이다.

사회적 유해성이 있어야 범죄로 설정할 수 있따는 말이다.

나는 다만 자연법 및 사회계약을 위반한 범죄 crime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며, 종교적 죄악 sin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적 죄악은 *신이 벌하는 영역이다.

*신을 대행하여 처벌한다는 그 행위가 *신의 뜻과 어긋날 수도 있다. - P169

중세 기독교에서는 자살, 미혼 남여의 성교인 사통 fornication을 죄악으로 분류했고 당시 이 행위는 범죄로 처벌되었다.

*근대 형법의 *기본은 *종교와 법의 구별, *죄악과 범죄의 구별, *도덕과 *법의 *구별이다.

종교적 죄악은 신이 벌하는 영역이다.

*죄형법정주의, 근대 형법의 대원칙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P176

무엇이 범죄이고, 또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제재가 가해지는가는 반드시 의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로크, 몽테스키외, 루소 등이 공유하는 사회계약론의 필연적 산물이다. 인민이 권력을 위임한 대표자가 만든 법률만이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을 제약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 P176

국민 각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뒤따르는 *법적 효과 이외에 다른 *불이익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 P177

*잔혹한 형벌은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잘못이지만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억지 효과는 종신형이 더 크다.

형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어야 한다는 명제는 *현대 형법학의 주춧돌이다.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잔혹성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에 있다.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진보적 자유주의의 기초를 놓았다.
사상과 토론의 자유를 비롯해 정치적, 사회적 자유의 중요성을 밝히고 자유에 대한 국가권력 개입의 하나계를 설정한다.

밀은 자유를 3가지 영역으로 나눈다.

첫째는 양심의 자유, 사상과 감정의 자유, 과학/도덕/종교의 실제적 또는 사식적인 모든 문제에 관한 의견과 감각의 자유 등 "의식의 내면적 영역‘에 관한 자유이다.

둘째는 생활을 자신의 성격에 따라 계획하고, 그 결과를 감수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자유, 동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들에게 방해받지 않을 자유 등 "취향과 탐구의 자유"이다.

셋째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계 내애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단결하는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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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이 총체보다 더 크고, 심오하고, 생명력이 있고, 강렬하다. - P5

내가 말하는 은둔은 초연하고 귀족적이고 고상한 탈속이나 고고한 정신의 세계 도피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한복판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거리의 생산’ 혹은 ‘간격의 조립’과 같은 미시정치적 실철을 가리킨다.

은둔기계는 거리를 새로운 삶의 원리를 삼는다. 기존의 경계 너머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가로지르는 경계선의 배치를 바꾸고자 한다. - P6

은신처를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
은신처 속에 숨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
사회의 지배적 여론과 정동으로부터 집요하게 탈주하는 것,
과잉 연결된 관계들을 해체하는 것,
인간들의 세계를 떠나 비인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
과열된 자본주의적 삶의 형식을 벗어나는 것,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가능세계를 발명하는 것,
이것이 21세기 새로운 은둔의 실천이다.

내가 야구를 좋아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삶의 방식이 고정된 이후인 듯하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이 그어진 이후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지금 내게 *현실적으로 주어진 것들이, 지금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상황이었다면 주어질 수 있었을 것들과 *필연적으로 *상호 배제적 관계를 이룬다는 사실.

*무언가를 할 수 있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 - P13

*삶의 바탕에 존재하는 것은 전진이나 확장이나 강화가 아니라, 포기다. *코나투스 혹은 *힘에의 의지가 아니라 *자기-비움이다.

*자아의 일부를 잘라버리지 않았다면, 그것을 아직도 *나의 것이라 고집하며 *붙들고 있었다면 *지금 주어진 삶은 *존재할수 없다.

*힘의 제한, *힘의 자발적 파괴가 *삶의 조건이다.

이 인식에는 *비애가 스며 있다.

*풍요롭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금 *주어진 삶의 *‘의미‘를 즐길 수 있으려면, *기능과 *불가능을 가르는 *선분에 대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승복이 있어야 한다.

이 *구별, 선택, 배제의 불가피성에 대한 승인은 오랜 시간을 요구한다.

*포기를 통해 *자아를 *축소시키는 것이 *존재의 묘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질구레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삶의 문제들과 *싸우는 과정속에서 *깨달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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