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근본 문제】
2018년에 발표한 국민연금 제4차 재정 계산 결과에 의하면, 현재 방식대로 운영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에 소진된다. 이때부터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입자는 소득의 약 27%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현재 9%를 기여하는 우리와 비교해 미래 세대는 3배를 납부한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금 개혁의 강도가 셀 수밖에 없고, 이는 현재 세대에겐 무척 불편한 일이다.
다른 나라도 이렇게 연금 논란이 클까? 연금 선진국에서는 가입자가 받을 연금액과 내는 보험료가 대략 수지 균형을 이룬다.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공적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약 48%이고, 보험료율은 약 19%이다. 이 나라들은 앞으로 인구와 경제 환경이 변하는만큼 주기적으로 제도를 조정해나가면 된다. 즉, 개혁의 폭이 그리크지 않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경제 침체 등 인구, 경제 변수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제도 내부에 수지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다.
2018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에서 평균소득 가입자가 얻는 수익비가 약 2.6배다. 100을 내고 나중에 260을 받는다는 의미다. 지금은 국민연금 역사가 30년되지 않아 대부분 가입자여서 기금이 쌓여 있지만, 나중에 그들이 모두 수급자로 바뀌면 기금이 소진되고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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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국민연금은 보장성도 충분치 않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40년 동안 보험료를 내는 경우의 대체율) 40%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지만 불안정한 노동시장 구조탓에 가입자의 미래 평균 가입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실제로 받는실질대체율은 20%대 초반에 그친다.
예를 들어, 2018년 평균소득(월 227만 원) 가입자가 25년 동안 가입한다면 은퇴 후 받을 연금액 은월 57만 원이다. 노후를 보내기에 부족한 금액이다.
이에 연금 개혁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도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소득대체율 인상‘을내걸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주요 노동, 시민 단체들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 소득대체율 50%를 요구한다.
2015년에는 국회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사실상 소득대체율 50%에 합의하기도 했다.
결국 국민연금 개혁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미래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료율, 두 요소의 짝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보장성과 재정 안정화가 서로 상충한다는 점이다. 보장성을 강화하면 더 많은 보험료율 인상이 요구되고, 재정 안정화를 강조하면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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