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염색체는 XX, XY 두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X 염색체만 세 개를 가진 XXX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XXY라고 염색체 두 개와 Y 염색체 하나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XY라고 Y 염색체를 두 개 갖거나 세 개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염색체 조합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지요. 염색체가 XY라 해도 자궁과 난소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음경과 정소를 가졌지만 염색체는 XX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자궁과 음경을 함께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음경은 없지만 정소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흔히 전형적이라 여겨지는 여성과 남성의 해부학적 특징을 모두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간성이라고 부릅니다. 유엔에 따르면 전체 인류의 1.7 퍼센트 정도가 그렇다고 해요?
간성은 영어로 인터섹스(intersex)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생물학적 성별은 두 개가 아니라 아무리 적게 나누어도 최소한 세 가지로는 나누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겉으로 드러난 생식기의 모양만으로 성별을 결정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생물학적 인간의 성별은 매우 다양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생식기나 염색체로 진짜 여성인지 가짜 여성인지 나눌 수는 없습니다. - P137

인권 존중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가 인권에 속하는 이유는 큰 힘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권리‘로 명시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표현의 자유란 강자를 향해 눈치 보지 않고 말할 때 필요한 권리이지, 사회의 약자를 향해 내 기분대로 말을 쏟아낼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요 어떤 말이 표현의 자유에 속하고 어떤 말이 혐오 발언인지 판단하고 싶다면 어떤 환경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사회의 편견에 기대어 상대의 삶을 존중하지 않고 비하하며, 또한 동시에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의 편견도 강화하는 발언이라면 혐오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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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하게 새겨진 조각상 같은 그 아이의 당당한 얼굴을 세세히 눈여겨보고 있던 나에 비한다면, 실로 그 어떤 연인도 트로이의 헬레네를 더 열심히 주시하거나 또는 자신의 열등함을 더 확실히 알아차릴 수는 없었을 터였다. - P30

유대인 의사의 아들, 랍비의 손자이고 증손자이자 하찮은 상인과 가축 장수들의 혈통인 내가 이름만으로도 내 마음을 경외심으로 가득 채운 그 금발 소년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온갖 영광에 감싸인 그가 어떻게 내수줍음을, 내 의심스러운 자존심과 상처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가, 콘라딘 폰 호엔펠스가, 자신감과 세련된 우아함을 그렇게도 원하는 나, 한스 슈바르츠와 공통으로 가진 것이 무엇이었을까? - P30

<내가 그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친구〉라고 쓰기 전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뒤에도 나는 이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으며 내가 친구를 위해 그야말로 기뻐하며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믿는다. 독일을 위해 죽는 것이 달콤하고 옳은 일이라고 당연하게 여겼듯, 나는 친구를 위해 죽는 것도달콤하고 옳은 일이라는 데에 동의했을 터였다. 열여섯 살에서 열여덟 살 사이에 있는 소년들은 때때로 천진무구함을 심신의 빛나는 순결함, 완전하고 이타적인 헌신을 향한 열정적인 충동과 결부시킨다. 그 단계는 짧은기간 동안에만 지속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강렬함과 독특함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중한 경험 가운데 하나로 남는다. -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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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남자만 군대에 가는 나라?

먼저 역차별의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역차별이란 ‘부당한 차별을 받는 쪽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나 장치가 너무 강하여 오히려 반대편이 차별을 받음‘을 뜻합니다. 그럼, 남자만 군대에 징집하는 제도가 역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에서 여자를 더 우대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인해 역으로 남자만 군대에 가게 되었는지를 보면 되겠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방부가 일정 연령대의 남성만 징집을 하는 이유는 여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성이 체력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39조에 기반하어 모든 국민을 군인으로 소집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이를 ‘국민 개병제‘라고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모든 국민을 군인으로 소집할 수 있지만, 국방력의 효율적 유지를 위해 헌법의 하위 법인 ‘병역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민의 일부를 소집합니다.
병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국방부가 원하는 군인의 수는 남성들만 소집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군대에서 여성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성차별이 되므로 ‘자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군인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해놓은 것입니다. - P128

남자만 군대를 가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역차별 의 정의에 들어맞지 않으니까요.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아도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9조가 국방의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부과했고, 헌법 제11조에는 평등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하위 법인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병역 부과 대상을 남성으로만 한정한 것이 남성만 차별하는 위헌이 아니냐는 소송이 진행됐는데요. 헌법재판소는 2010년, 2011년, 2014년 등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014년에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을 결정하기도 했죠. 헌재는 "징병제가 있는 70여 개국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남성의 병역 의무를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P130

여성도 군인으로 복무하도록 환경이 잘 갖춰져 있을까?

앞서 설명한 대로 한국은 국민개병제 국가이므로 병역법만 개정하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신체검사를 받고 군 복무를 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법 개정을 하려면 먼저 국방부가 신체검사 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군대 내의 시설 또한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여성도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군에 입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군을 ‘군대의 꽃‘이라 부르면서 군인이 아니라 여성으로 대하거나, 여성에게 어울리는 역할이 따로 있는 양 특징 업무만 수행하도록 한정하거나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성차별이 없어져야 합니다. 또 군대 내 성폭력이 사라져야 안전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과연 군대가 여성도 군인으로 복무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부터 던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 P131

우리는 태어나면 성별을 국가에 등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국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지요. 그럼 ‘나‘의 주민등록번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내가 태어났을 때 나를 제일 처음 본 의사 혹은 조산사가 나의 성별을 결정합니다. 의사 혹은 조산사는 출생증명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주는데 여기에 본인의 생각대로 성별을 표시합니다. 부모님은 출생증명서를 들고 사는 지역의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국가에 나의 성별이 등록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번 등록되고 나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별을 생물학적으로 타고났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사실 성별은 내가 아닌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별을 국가가정한 성별이라는 의미로 ‘지정 성별‘이라고 합니다. -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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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32년 2월에 내 삶으로 들어와서 다시는 떠나지 않았다.


내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절망의 원천이 될 그 소년에게 처음 눈길이 멈췄던 것이 어느 날 어느 때였는지를 나는 지금도 기억할 수 있다. 그것은 내 열여섯 번째 생일이 지나고 나서 이틀 뒤, 하늘이 잿빛으로 흐리고 어두컴컴했던 독일의 겨울날 오후 3시였다. - P21

우리는 마치 유령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그를 쳐다보았다. 무엇보다도 나를, 그리고 아마도 우리 모두를 기죽게 한 것은 그의 자신만만한 태도보다도, 귀족적인 분위기보다도, 은근슬쩍 젠체하는 미소보다도, 그의 우아함이었다. - P24

비록 우리가 우아해지려는 그 어떤 시도든 모두 <계집애 같다>고 여겼음을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그의 여유로움과 차이를 부러운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없었다. -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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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몰랐습니다. 사실 현재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결국 중요 한 것은 소통과 공감, 공동의 노력입니다. 선배 세대의 노력 덕분에 지금의 우리는 더 발달한 여러 기술을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온실가스를 내뿜어, 결과적으로는 선배 세대가 후배 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는 예견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선후배 세대가 함께 어떤 노력과 행동을 기울일지 고민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P112

미국의 학원(Institute of Medicine)은 ‘최근 신종 감염병이 대두되는 아홉 가지 요인을 꼽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증가 및 인구구조의 변화: 인구 증가, 도시화, 노령 인구 증가, 만성 질환자 및 면역 저하자 증가 등
2. 가축의 대량생산 체계: 육식 소비 증가로 대량의 밀집 가축 사육의 증가
3. 인간 행태의 변화: 성 행태의 변화, 외부 활동의 증가, 국제 여행의 증가, 약물 복용의 증가
4. 동식물을 포함한 교역의 증대: 열대 및 아열대 조류, 파충류, 포유류 등의 밀수
5. 기후변화: 강수, 기온의 상승, 바다의 온도와 염분의 변화 등
6. 생태환경의 변화: 공업화, 삼림 파괴
7. 보건의료 요인: 항생제 남용, 장기 이식 및 혈액제제의 사용 등
8. 병원체의 적응과 변화: 항생제 내성, 독성의 변화
9. 공중보건 활동의 감축: 훈련받은 감염병 전문가의 부족, 질병 감시 및 관리의 소홀 - P120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기후위기가 인권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존재(동물이나 자연환경)의 권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가 자연의 권리를 존중 한다면 자연도 우리의 권리를 존중해줄 겁니다. 그게 바로 ‘원 헬스‘를 지킬 방법입니다. - P121

우선 ‘알아야‘ 합니다. 지금 지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하는 행동과 결정이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무엇이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주범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나눠야‘ 합니다.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을 친구나 부모님과 이야기해보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는 이 거대한 지구에서 벌어지는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주위 사람과 함께 고민하고, 그리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됐을 때 비로소 우리의 행동이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의 자발적 실천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정부와 기업의 행동 또한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그들을 향해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전등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니까요. -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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