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는 결코 법을 이상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은 인간 본성과 끊임없이 충돌해온 제도이며, 그 충돌 속에서 조금씩 진화해왔음을 이야기한다. 법이 완벽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수하고, 오해하고, 두려워하며, 때로는 그 감정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저자는 이 모든 과정을 인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원칙과 절차를 고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억울한 희생을 막고, 정의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끊임없이 틀리면서도 법을 만들고 고치고 지키려 하는지, 그 오래된 이유를 되묻는 성찰로, 법을 공부하는 사람뿐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공정함’과 ‘정의’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만드는 질문이 담겨 있다. 저자는 과거의 재판을 통해 현재를 비추고, 과거의 비극을 통해 미래의 정의를 다시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