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irut - The Rip Tide
베이루트 (Beirut) 노래 / 강앤뮤직 (Kang & Music) / 201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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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따뜻한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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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싸우는 사람들 우리시대의 논리 14
서형 지음 / 후마니타스 / 201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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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동안 소송과 함께 살아온 68세 할머니. 아무 생각없이 바라보면, '그만 좀 하지, 왜 저렇게 사나'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틀린 말은 아니다. 법정 소송을 직접 겪지 않은 사람조차도 '그런 일'은 피하는게 상책이란 걸 잘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답은 뻔하다. 소송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당신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썼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살아"라는 말에 고개를 쉽게 끄덕일 수 있을까?

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싸우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법과 싸우지 않으면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양산하는 우리 사회의 사법 환경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앞서 '석궁테러'사건을 다룬 책 '부러진 화살'을 썼던 저자는 주인공을 바꿔서 문제를 제기한다.

과연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 '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라는 질문. 

 

한 인물을 긴 시간 동안 밀착하여 관찰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법률용어들이 많이나옴에도 굉장히 실감이 나는 책이다.

그래서 어찌보면 이 할머니의 '재판기술'에 무릎을 치기도 하고, 한 편으론 "아니 이거 재판 기술 모음집이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목해야할 점은 그런 기술이 왜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런 기술이 없이는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자신을 구속한 검사가 면전에서 "당신이 너무나 민사재판을 많이 해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집어넣는 거야."라고 했다면?

그래도 당신은 법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아무런 기술 없이도?

그리고 돈도 빽도 기술도 없다면, 그냥 억울해도 참고 살아야 하는걸까? 그런 것이 '법의 논리'인가?

 

그러나 그 때문에 남 탓하지 말고 자신에게 닥친 불행과 불합리, 억울함을 감수하고 살라고 말한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누가 인간의 완전함을 전제할 수 있단 말인가? 법은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한 사람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다. 악인에게도 공정해야 하는 게 법이다. 그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묻지 않고 그가 한 행동과 요구의 합리성 내지 합법성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전작 '부러진 화살'도 후마니타스 출판사의 서평 신청으로 읽을 수 있었다. (이 리뷰도 출판사 서평 이벤트로 책을 받아서 작성했다)

그래서 블로그에 간단하게 리뷰를 해놓았는데, 리뷰를 작성한 몇 년 뒤인 최근에 어떤 댓글이 달렸다. 댓글의 내용은 이렇다.

 

김명호 교수의 폭력행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진 재판에만 관심을 두고 그가 마치 탄압받는 것처럼 묘사하는 데에서 오는 가슴떨림을 십분 즐기는 분위기인 듯.
그러나 그가 당시 성균관대에서 더 이상 강의하기에 어떤 부적절한 사유들이 있었는가를 수십장에 걸쳐 상세히 써놓은 복직 소송의 판결문은 전혀 안 읽어보셨죠?
여러 진보언론들이 그의 곁에 섰지만, 끝내 그를 옹호하는 동료교수나 제자 한명 나서 인터뷰조차 하지 않은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셔야죠.
친일파 교수 비판했다가 연구실적 미비를 빌미로 쫓겨난 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가 어떻게 법정투쟁으로 당당히 복직을 하게 됐는가 하는 그 과정도 김명호 교수의 치밀하교 교묘한 언론플레이 경력과 비교해서 조목조목 따져보시면 새로운 진실이 보일 겁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고, 아는 게 적어 무지한 만큼 감동과 흥분은 훨씬 더 커지는 법입니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는 것이니까요.


 

훈계조의 말투 등은 차치하더라도, 난 이 댓글이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책이나 '부러진 화살'에서 강조하는 점, 그리고 문제라고 지적하는 점은 기준이 부족한 법과 제도라고 생각했다.

김명호 교수나 이 책의 주인공인 임 할머니의 성격이나 인품 따위는 판결과 전혀 무관하다.

그를 옹호하는 동료교수나 제자 한 명 나서 인터뷰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유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린 그 사람의 평소 행실 따위를 들먹이며 그 사건도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며 판단을 미리 내려버린다.

우리의 이런 인식이 현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그 고루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받는 한, 법과 싸우는 사람들은 계속 생길 것이다.

물론 이 모든 문제들이 한 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서형의 이 작업들은 사소해보이지만 큰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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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팡 잉글리시 2탄 (Pang Pang English: 전13종)
퍼니월드 / 200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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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격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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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BAR) 레몬하트 5
후루야 미쓰토시 지음, 에이케이 편집부 옮김 / AK(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 201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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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권도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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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지 1984-1987 2 - 우리는 체르노빌 세대
실뱅 사부아 그림, 마르제나 소바 글, 김지현 옮김 / 세미콜론 / 201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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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권으로 구성된 이 책 중 전반부에 해당하는 1, 2권은 1984년부터 1987년까지 폴란드 소녀 마르지의 일상을 묘사하고 있다. 귀엽고도 소소한 일상이 재밌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다. 공산 폴란드의 ‘그 무엇’을 기대했을 텐데, <페르세폴리스>만큼의 극적인 사건들은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부모님이나 친척이 고위층이나 투사도 아니고, 마르지는 그것들을 인지할 만큼의 나이가 아니었다. 때문에 이 책에서 드러나는 것들만으로 당시의 폴란드 정세가 어땠는지 일목요연하게 알기가 힘들다. 하지만.



우리에게 1980년대는 무엇인가? 누군가는 88올림픽을 떠올릴지도 모르고 한창 호황을 누리던 시절로 기억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1980년 광주의 선홍빛 피와 그것을 덮으려는 정부의 3S 정책, 쥐도 새도 모르게 주검이 되곤 했던 노동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우린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시절,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나는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내가 ‘체험’한 1980년에 광주는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경남 울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까 당연한 일일 것이다. 87년의 노동자 투쟁도 울산이라는 그 핵심 도시에서조차 직접 느끼기 어려웠다. 우리집은 대규모 공단이 몰려있는 동구 쪽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 또한 1980년대를 살아간 또 한 명의 마르지였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기는 1980년대와 내가 체험한 1980년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까? 그 어느 것이 1980년대의 ‘실상’이라고 칼로 자르듯이 구분할 수 있을까? 동네 친구들과 놀고 싸우고, 부모님께 혼나고, 이사를 다니고 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내 어린 삶 속에도 몇몇 파편들이 존재했다. 어쨌거나 80년대를 살았던 내가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자랐다면, 그것은 권력이 어떻게 그것을 통제하고 억압했는지,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이 어떻게 금기가 되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초등학교 때 기호 1번 국회의원이 나눠준 책받침이 기억이 나고, 집에는 반공 글쓰기 대회 상장이 남아있다. 87년 동구 쪽에 살던 친구가 학교에 못 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집에서는 동요 테잎만큼이나 노동가 테잎, 그리고 또 함께 있던 ‘사가’ 테잎(쌍용, 쌍용, I love 쌍용~)을 자주 틀어놓고 놀았던 기억이 남아있다.



이렇게 기억으로 남겨진 ‘역사’는 순도가 높고 질서정연하지만, 실제 경험하는 역사는 앞뒤가 맞지 않고 남루하기 그지없다. 또 그 사이사이에 포함된 ‘불순물’은 우리가 ‘역사’로 일컫는 것보다 훨씬 방대하다. 때문에 역사가라는 직업이 여전히 존재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만인이 각기 쏟아놓는 수없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기에 채로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론 이 ‘채’를 곰곰이 들여다보게 된다. 내가 하고 있는 이 걸러내는 작업이 얼마나 타당성을 갖는 것인가? 도대체 기준은 뭔가? 하는. 사실은 걸러질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분리해서 순도 높은 금을 캐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 그 금이 과연 순수한 금이기나 할까? 1970년대의 강박적인 반공주의를 학생들에게 장황스럽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똘이장군’을 5분 보여주거나 내가 어릴적 반공 글쓰기나 반공 포스터를 그렸다는 말을 해주는 것이 훨씬 나을지도 모른다. 이 책 <마르지>에서도 마찬가지다. 1980년대 악화된 동구권의 경제사정, 쌓이는 불만, 노동운동의 시작, 체르노빌의 여파 등을 이런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실감나게 보여주기에는 아이의 시선만한 것도 없을 것이다. 아이의 단순한 시선 속에서 드러나는 현실이야말로 낭중지추일지 모른다. 즉 폴란드사 개설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폴란드사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줄을 서서 배급을 받고, 모든 물품이 같은 소련제로 교체되고, 그 와중에도 미국제에 대한 환상이 존재하고, 공산주의 체제임에도 종교적 색채가 강한 집안 분위기가 있으며, 늦게 들어오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어린 딸이 있는 폴란드.



이 책을 통해 거시적 내러티브를 좋아하는 역사가들은 ‘일상’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볼 기회를 얻을지도 모르겠다. 한반도에 존재했던 왕조에 대해서는 년도와 날짜까지 따져가며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내지만, 정작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일상을 영위했는가에 대해서는 “사료가 없어서”라며 어깨를 으쓱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건 당시의 역사가들이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만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들의 선배들이 하찮고 흔해빠진 일상을 지우는 작업을 해왔던 것이다. 이 책의 폴란드와 위키백과상의 ‘폴란드사’를 한 번 비교해보자.


차관 상환, 무역수지 적자, 1979~1980년의 마이너스 성장 등 불안한 경제상황 아래에서의 지도층의 부패로 인한 국민의 정치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1980년 7월 육류 가격인상을 계기로 발생한 노동자의 파업은 강한 정치적 색채를 띠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2개월 동안 전국을 뒤흔들었다. 정부는 8월 31일 그단스크에서 노동자측과 회담하여 파업권과 자주관리노조, 즉 자유노조의 결성권을 인정하는 합의문서에 조인함으로써 공산권에서는 전례가 없는 대폭적인 권리를 노동자측에 허용하면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결국 기에레크는 혼란의 책임을 지고 9월 해임되고 스타니스와프 카니아가 뒤를 이었다. 노조결성권 획득 후에 결성된 자유노조의 '연대 노조'는 곧 전국적으로 조직이 확산되어 11월에 정식으로 등록되었으며, 38세의 바웬사가 위원장이 되었다. 악화일로의 경제사정은 다시 전국 규모의 노동자 파업을 불러일으키고 1981년 10월 카니아를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였으며, 참모총장 보이치에흐 야루젤스키가 서기장 및 총리, 국방장관을 겸하게 되었다.

바웬사가 이끄는 자유노조 연대에는 1천여만 명의 노동자가 참가하여 폴란드 민주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야루젤스키 정권은 1981년 12월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바웬사를 비롯한 노조지도자, 반체제 지식인 5,000여명을 체포함으로써 노조활동은 지하로 잠적하게 되었다. 1982년 5월과 8월에는 계엄령하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감행되었고, 이 사이 주미, 주일대사를 비롯한 폴란드인의 망명사태가 일어났다. 정부는 1982년 10월 자유노조를 불법화하고 1983년 7월 계엄령을 해제한 후 '위기상태법'( 1985년 12월 말까지 시한)을 제정함으로써 계엄해제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정부의 강경정책에도 불구하고 자유노조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운동은 꾸준히 전개되었고, 1987년 11월 정부는 일련의 정치개혁, 경제개혁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부결되어 정부의 위신은 더욱 실추되었다. 1988년 8월 다시 탄광을 중심으로 파업이 연발,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위험에 직면한 정부는 바웬사에게 자유노조 합법화를 등을 토의하기 위한 원탁회의를 제의, 설득하여 파업을 종결시켰다.



우리는 무엇을 기록하고 또 무엇을 지우고 있을까? 당연한 것들이 현실에서 기록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사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소소한 일상을 담은 이 책을 읽으며 든 생각은, 생뚱맞게도 역사가란 직업을 어떻게 생각해야할까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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