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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살아있다
이석연 지음 / 와이즈베리 / 2017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헌법은 살아있다.
헌법의 진정한 존재 의의는 국민 개개인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기본권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바로 헌법 제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5)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재를 담은 법령을 마련하며, 그를 집행하는 공권력의 주체 역시 적법 절차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는 법치주의의 쌍방통행이 이루어질 때 빌로소 법치 선진화, 나아가 국격의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헌법의 길입니다. (21)
즉 자기결정권과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가능성을 지닌 자주적인 인간이자 동시에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에서 구속을 받는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양면성을 지닌 인간이 헌법이 상정한는 인간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7)
그밖에 지방자치 제도의 헌법적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 간 격차와 대립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국회의원 선거구와의 관계에 관한 바람직한 입법 지침을 헌법에서 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7)
간통죄 위헌결정에 앞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네 차례에 걸쳐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 1989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하자마자 간통죄 위헌 주장의 헌법소원이 제기 됩니다. 1990년9월10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한 첫 선고에서 재판관 9인 중 6대3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김양균) 중에는 사생활 비익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간통죄가 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77)
그간 국가가 헌법 제 39조 제 2항의 불이익 처우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한 결과 지금에 와서는 군필자가 채용시험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자는 가산점 제도를 없앤 당사자로서 국가가 군제대자의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종전과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가산점 제도의 조심스런 부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2)
아무리 인터넷 게시판에서 익명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글을 올리는 자유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서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21조 제 4항)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됩니다. (87)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8년 호주제를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호주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과연 호주제 폐지 이후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조직문화가 해소되고 남성 우위의 사회적 분위기가 개건되었는지 각자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95)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나는 법 관련 된 책을 또 읽게 되었다. 얼마 전에 읽은 법조계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도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 책은 헌법에 대하여 나같은 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에 대해 궁금했었다. 전혀 모르는 분야이기도 했고, 그냥 탄핵하면 다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헌법에 대해 개헌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에피소드, 헌법대담까지 담겨져 있다.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법은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라고 치부했던 거 치고는 읽기 좋았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는 것 역시 좋았고, 사실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었던 부분도 좋았다. 그리고 위헌 결정 부분, 가장 이슈화 되었던 간통죄 호주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 등등 관심 가질만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런지 생활속에 밀접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한 번쯤 헌법이 어떤 것인지 느껴볼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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