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위험에 관한 기업 간 소통이 부족할 때이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사고 발생했다. 김용균 시는 컨베이어를 감싸는 문을 열고 그 안에 몸을 직접 집어넣어 소음을 확인하고, 고장난 듯한 곳은 사진까지 찍어 윗선에 보고해야 했다. 원칙적으로는 컨베이어와 노동자는 거리를 둬야 했지만 거리를 두면 작업을 할 수 없는 현장이었다. 위험 정보를 공유하는데 실패한 결과였다. 컨베이어에 몸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정보, 두 정보가 적시에 공유됐다면 작업 방식을 바꾸거나 설비를 개선하는 식으로 사고 위험 미리 제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셋째, 안전에 투자할 돈과 시간이 부족할 때이다. 우리 사회는 안전에 배분하는 돈의 기준이 낮은 편이다. 건설법을 예로 들면, 법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50억 이상 공사 현장의 경우 공사액의 1.97퍼센트 수준으로 아주 적다. 인건비, 보수 비용만 책정해도 안전관리비의 120퍼센트가 넘어서 안전관리 인원 채용도 못하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덴마크의 안전 공학자 에릭 홀나겔은 기업의 계산법에 주목해서, '사고 상황 줄이기'보다 '사고 안 나는 상황 늘리기'에 중점을 두자고 제안했다. 더 확실한 문장으로 변환하자면,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것.'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빨리 끝낼수록 이득이 되는 구조 속에서 말단의 2차, 3차 하청 노도자들은 속도전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안전에 관한 설명이 부족할 때이다. 노동자에게 작업환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험한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흔한데, 사업주도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다가 노동자는 시키는 대로 일하다가 어느 날 몸이 왜 나빠졌지 하는 상황에 이른다. 안전관리를 사업주에게만 맡겨놓고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는 면피성 안전관리는 사업주 교육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
이 챕터에서 사업주가 하는 오해와 진실 일부를 발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