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비즈니스의 시작 <전자상거래>.
다양한 강의와 책들이 나오고 플랫폼의 다양화에 사람들의 접근성은 쉬워졌다. 하지만
영세한 운영 때는 신경 쓸 것이 없어 남들의 과정을 답습해도 되지만 그 규모와 성장에 따라 성장한다면 세법은 달라진다. PC로 막연히 창업하고 남들과 같은 과정은 밟아가면 된다는 것이 현실의 이해지만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막연한
국가의 세금 폭탄이다.
구매대행부터
아웃소싱, 자신의 취미상품까지 다양한 판매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솔직히 기본만 알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소스가 인터넷에 즐비하다.
스마트 스토어와 외국시장의 판매 등록부터 물건을 사입하고 직결 직송하는 방법, 그리고 약식의
세무신고와 진행절차, 전자상거래를 꿈꾸는 사람들이면 다들 접해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한다. 소득이 발생하면 인터넷을 보고 세금 신고를
하고 인터넷상의 규칙만 잘 준수하면 된다고. 하지만 바뀐 세법과 실행 규칙, 우리가 몰랐던 세제 혜택과 그 수혜 시기, 성장에 따라 바뀌는 세법
비율과 바뀐 세정을 모르는 게 현실이다. 물론 법을 모르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수임을 하고 세법과 세금
신고에 세부규정을 모르면 세무사를 위탁하면 된다. 하지만 가까워서 싸서, 지인 소개 등 감언이설에 우리는 그들을 수임하고 믿고 맡기는 것은 아닌가 자세하게 해주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봐야
한다. 왜냐면 위탁과 수임은 외뢰한 만큼만 해줄 뿐 그 이상의 책임관계 없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세무사를
찾기 전에 자신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이해들. 시작부터 설립과정 자신의 규모에 맞는 선택, 업종에 대한 이해들로 말하지만 현실적인 세법의 개정들과 자신의 노하우들이 눈에 들어 왔다. 예를 e르어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 자가가
아니면 다양한 분쟁의 요소가 된다. 그래서 공유오피스에 주소지만 옮기고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도권
과밀지역을 벗어나면 세제 혜택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몇 만원씩 주고 지방에 주소지를 둔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를 악용함을 알고 국가에서는 2024년부터 전담부서를 운용하는데 한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이
많이 되어 있는 공유오피스가 그 대상이다. 몇 만원을 아끼려고 주소지를 옮겼다가 현 거주지와 다름을
알게 되면 바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다 5년의 과세를 한 번에 물린다고 한다. 인터넷 보고 어설픈 지식에 푼 돈을 아끼 려다 나중에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게 일반적이라 한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청년 고용에 대한 국가지원, 정확한 비용처리의 이해까지 책은 다루고 있다. 접근성에 쉽게 시작하는 전자상거래, 정확한 맞춤형은 아니더라도 체계적인
이해와 실시간 바뀌는 세법의 설명이 실수를 줄여주고 성공적인 사업을 이루게 해 줄 것이라 책은 이해를 넓히며 당신이 성공하길 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