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들은 규범속에서 정도를 지키며 도덕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무탈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들 한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안에서 자신은
법에 저촉되지 않게 정의롭게 행동한다. 하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관점과 기준에서 공명정대하지 언제나 우리편은
아니다. 법을 잘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의 편이고 최후의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정의에 부합하면 꿇릴 것이 없으면 늘 ‘법대로 하자’고
소리친다. 그런데 과연 법은 그런 사람들의 편일까? 그렇게
잘 알고 행동한다면 변호사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전문가로 다양성과 최선을 제시하는 변호사의
수임료는 비싸다 생각하며 상담조차 하는 것을 왜 어려워하고 쉽게 자포자기를 하는 것일까. 일반 변호사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책은 드라마 ‘우영우’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한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놀라운 기억력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변호사, 틀을 벗어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계를 극복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사람들의 사건을 해결을 해결해
나갔었다. 마치 본 도서의 저자가 더 나은 관계를 모색하며 최선의 방법을 찾듯이 말이다.
일반적인
변호사면 형식적으로 소송을 걸고 그에 걸맞는 수임료를 받으며 외뢰인의 상황과 형편 조율 없이 사건을 진행한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 수임료가 비싸던 의뢰인의 이해관계 상관 없이 말이다.
하지만 저자는 주변의 권유로 검사를 하려 했으나 현실과 맞지 않는 생태에 변호사의 길을 선택한다. 그리고
법의 강한 권고로 다양한 사건을 승리로 만들기 보단 관계의 모색, 서로를 위한 최선의 상생을 우선시하며
그 다음에 법에 관련 소송을 권한다.
여유
있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안 빼 준다. 다른 계약을 해야 하는 급한 마음에 소송을 걸려고 하지만
저자는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한다. 정작 틀어진 계기가 무엇인지.
관리도 잘해주고 서글서글하던 임대인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래서 계기를 찾고 저자가
권한 것은 감사의 편지다. 자신의 피아노 학원에 왔을 때 타박을 준 것이 계기가 되어 서운했던 임대인에게
그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해 편지를 쓰고 소소한 상품권에 고맙다 전했다. 그랬더니 보증금을 돌려주고 자신도
미안했다며 이사비용도 챙겨 주었다고 한다.
갑과
을의 관계. 을은 갑의 말을 따라 계약을 준다는 조건에 접대도, 원하는
요구를 다 들어준다. 하지만 갑은 다른 회사와 조건을 비교하다 다른 회사를 택하는데 을의 관리자는 책임에
퇴사를 당하게 생겼다. 저자가 권한 것은 내용증명. 감사의
핑계를 되고 그간의 노력과 조건의 수용이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회사로 내용증명을 보내 사실 관계를 묻는다고 하자 승진을 앞둔 갑의 관리자는
일부의 계약을 을의 회사로 수용했다. 길고 긴 소송에 관계도 붉어질 상황에서 단 하나의 내용증명이
그들의 관계도 살리고 불필요한 소송에 연루하지 않게 했다.
법은
만사 해결함이 아닌 최후의 보루이고 알아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선택이다. 저자는 항상 소송에 법의
잣대에 기대어 해결하기 보다 말 한마디, 글 한마디를 명시하고 더욱 나은 관계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라고 한다. 그래서 매사에 철저하지만 관용성 있게 사람을 대하고 늘 몸가짐과 마음 가짐을 조심하고
배려하는 말로 삶을 나아가라고 한다. 인생사 새옹지마의 관계가 계속되고 자신도 피해자 일수도 있지만
가해자 될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라며 법은 자신을 지키는 가이드 라인이 아닌 더 나은 관계와 해결의 최소한의 보루인 것을 명심하라 말하고
있다.

(본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무상 제공 받아 작성한 솔직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