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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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들은 일반적인 세무처리를 세무사에게 일임하고 시간이 지나도 기존의 관행대로 세무처리를 부탁한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세법에 자신의 사업의 규모와 매출은 틀려지고 기존처럼 세무처리하기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판단의 기준으로 자신에게 맞는 세무처리를 하여 자신의 소득을 보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판단의 기준과 개념의 변화, 많은 실무를 바탕으로 현실의 고충을 다루는 저자 신방수세무사는 법인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말한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만 내면 온전히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사업이 번창한다면 기존처럼 개인사업자가 유리할까, 무시하면 괜찮지만 갈수록 손해를 보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업종과 수입에 따라 결정되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있다. 납세자 스스로 신고의 적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나라에서 만든 장치인데 도매, 기타업은 연 수입이 15억원 이상, 제조, 숙박, 음식업은 연 수입이 7.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은 연 수입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된다. 이 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업종마다 약간의 금액을 공제 받는데 세수의 공정한 신고를 위해 사용되는 제도이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잡히므로 그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10억원 초과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율은 45%이다. 누진공제가 있어 약간은 빠지지만 비용과 지출을 뺀 일정 수익에서 반이 세금으로 나간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2억이하는 9%, 200억원 이하는 19%의 세율이 부과된다. 그래서 자신의 소득이 성실신고 대상자만큼 올라간다면 법인 전환이 세금 납부에 유리하다.

 사람들이 법인전환시 불필요하고 자신이 온전히 벌은 소득을 가져가지 못하는 게 불편한 것 아니냐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득에 대한 세금이 많은 것보다 적게 내고 회사의 규모를 키울 수도 있고 대표이사의 임금은 비용처리로 상환하여 지역가입자가 아닌 4대보험처리에서 적은 비용을 낼 수 있다. 필요하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배당을 받아 수익을 늘리고 기업의 승계에도 세금의 절세가 가능하다. 그리고 개인과 틀리게 대출에 유리하며 적지 않은 부분에서 투명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개인사업에서 전환 시 영업권을 현금으로 수취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정확한 소득과 현재의 세금을 알고 세율을 줄이고 싶다면 법인 전환이 유리하다 책은 말하고 있다.

 물론 실무적인 절차에 있어서 복잡한 것은 사실이다. 등기, 자본금, 주주, 이사회 등으로 설립과정과 일반사업양수도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포괄사업양수도 (사업전체를 일괄로 양도 시 세금측면에 유리한 점), 현물출자(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만 주식을 통해 자산 가치 인정)등이 있다. 하지만 바뀐 세법에 맞는 실무와 사례를 들여다보고 자신에게 맞는 기준으로 법인전환을 한다면 그 과정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국가에 내는 세금인데 절세가 왠 말이냐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고서 행하는 사람과 무지하고 귀찮아서 기존대로 가는 사람의 차이는 클 것이다. 세법의 운영과 원칙을 확고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사업의 규모를 키워간다면 합법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사회발전과 일자리 기여에 더 큰 공헌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의 논리에 반박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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