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회계산책
노기팔.임방진.한준호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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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을 꿈꾸고 유니콘처럼 성장이 가능한 세상.

과연 성공하는 스타트 업을 하는데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니냐 라고 물으면 반박할 순 없겠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개발자이기에 앞서 회사가 세워지면 경영자로 전반적인 세무관련을 업무를 볼 줄 알아야 하고 투자유치를 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산과 부채,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경영인을 내세우면 되지 할 수 도 있지만 성장초반에 시작하기 앞서서부터 내세우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창업자는 전반적인 창업에 앞서 투자유치와 상장, 전략적 상장폐지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세무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개발자로 시작을 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재화,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납세의 의미가 주어진다. 그 판매의 규모와 액수에 따라 개인사업자인가 법인회사의 설립인가의 시작은 틀리지만 누구나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 등록을 한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를 곱한 금액이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자 규모에 따라 분기별로 세금의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다양한 것이 있지만 일반 회계와 같으니 개념만 이해하고 누락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일반 세무와 달리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스타트 업에서는 회계에 따른 감사를 확고히 해야 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읽는 법부터, 손익계산서 파악, 자본변동표에 따른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이해, 부채와 손실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흐름표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야 엔젤이나 VC로부터 원하는 자료를 소명하고 투자로 이끌어내 성장을 거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장을 위한 감사회계 설립과 준칙, 이해 상장절차를 통한 주체와 절차의 구분을 말하고 있다. 상장요건 심사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매출과 순이익의 평가가 아닌 외형요건과 질적요건을 통해 심사를 하므로 규정과 지정자문인, 주식의 유동성과 공급에 대해서도 상세히 숙지해야 한다. 그 반대인 경우인 상장폐지에도 자발적인 과정과 비자발적인 과정을 통해 사유를 이해시키며 마지막으로 폐업과 파산에 관련된 세무관련 절차 과정을 말하고 있다.

 꼭 스타트 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구조 이해와 운영 시 알아야 할 실무적인 회계지식들, 왜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성장하고 전략적으로 엑시트를 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법규와 정책,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고 있다. 준비하는 창업자 뿐만 아닌 투자를 위한 기업의 이해가 필요한 이들에게 회계를 공부하고 싶다면 읽어 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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