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가족 간 상속·증여 영리법인으로 하라!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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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상속세가 일반세가 되고 있다.

왜냐면 비현실적인 부동산 가격에 집 한 채만 있어도 물려받아도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게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3-4배 급등했는데 상속세율은 90년대에 머물러 있는 현실, 정부여당에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개편하려 하나 초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주장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과연 상속세는 피할 수 없는 세금일까. 줄일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

이 때 세무사인 저자가 권하는 방법은 가족 영리법인 설립을 통해 가족 간의 상속, 증여를 고려한다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수요와 공급이 아닌 시장의 비이상적인 구조로 인해 부동산 값은 급등했다. 예를 들어 분당의 한양아파트. 분양가는 더욱 저렴했겠지만 첫 거래가는 4.3억이었다. 하지만 7년도 안되어서 실거래가는 13억으로 뛰게 된다. 만약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게 된다면 13억 기준으로 공제금액 기본 공제 금액 5억원을 제외한 8억을 기준으로 상속세율은 30%이다. 누진공제액에 6천만원이라 하지만 납부해야 할 금액은 1 8천만원이다. 사회에 자리를 잡고 여유가 있다면 납부가 가능하지만 사람의 상황과 죽음은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자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가족간 갈등에 경매 잡히는 부동산이 많아졌다.

 하지만 가족 법인을 세워서 지분율을 동등하게 한다면? 주주로 등재된 가족에게 돌아가면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법인은 법인세만 납부하면 된다. 19%의 법인세와 함께, 기타 취등록세가 있지만 20%를 조금 넘는다. 10억이 넘는 물건은 상속세율이 40%인데 말이다. 거기다 개인은 10년이내에 증여재산이 있다면 합산이 되어 세율구간이 더욱 커진다. 사람들이 누진적인 세부담을 줄이고자 사전증여를 통해 재무설계를 한다지만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사람일은 한치앞도 모른다. 하지만 법인은 그 구간이 5년이 되고 세무적인 비용과 가족간의 사소한 분쟁 또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책은 개인도 쉽게 절세를 할 수 있게 금액별 상속과 법인증여 비율과 개인 매도시 양도세, 이월결손금 통한 법인 수익 극대화, 주주구성, 세금별 납부 시기와 참조사항 등 다양한 점을 다루고 있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줄일 수 있다면 영리법인을 통해 미리 대처하여 증여자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는 것도 현명한 상속과 증여라 할 수 있다.

 OECD 36개 회원국가중 우리나라 상속세 50%, 일본 다음으로 높은 최상위 상속 국가 한국. 없는 나라도 15개국이나 되는데 포퓰리즘 정치적 선동과 부자감세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닌다. 인플레이션과 비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 편향에 한국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나온다. 현실적인 법안이 나오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다면 법인상속과 증여관련 세금제도의 이해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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