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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이환주.김재현 지음 / 원앤원북스 / 2024년 3월
평점 :
경기가 어려워서 라고들 말하지만 요새 부동산 경매를 보면 좋은 물건이 필요이상으로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왜 부동산의 가치는 앞으로 더 오른다고 하는데 그것도 목이 좋은 곳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이유는 고령화시대에 관계 있지 않나 싶다. 왜냐면 물건들을 조목조목 들여다보면 공유분할과 상속으로 인한 경매신청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신탁회사나 상속자의
경매 개시로 봐서는 아마도 세금납부가 주 원인이 아닐까 싶다.
죽어서도 피할 수
없는 게 세금이라고 한다. ‘버는 만큼 내지,
나랑은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평생을 근검절약해 집하나만 가져서 상관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 집이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과도한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상속세 과세 구간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세,
증여세는
상위 1%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평범한 세금인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책은 어차피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면 법의 이해와 적용 테두리안에서 최대한 적용하여 절세를 하자고 말한다.
OECD국가중에서 두 번째로
상속세가 높은 한국. 부의 양극화, 균등한 부의 분배를
위한 세금이라지만 높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의 평균 집값이 9억원 이상인데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적용 받는다 해도 10억원이 넘으면 과세가 된다. 9억원이 안되는데 상관없지 않나 하지만 재산은 주식, 채권, 현금, 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 있고 피상속자가 배우자가
아닌 자식이라면 세율구간이 바뀐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는 이들은 많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헐
값에 재산을 정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마찰과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절세와 같은 현명한
세금 납부와 남겨진 이들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 증여를 권하는데 책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법을 통해 상속,
증여를 설명하고 있다.
가족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한 신탁회사를 통한 상속, 배우자 자식 미성년 기간별 증여공제를 통한 사전 증여, 채무승계와 주식증여를 통한 세금을 낮추는 법, 이중 증여를 막기
위해 자식을 건너뛴 손자녀 증여 방법과 주의할 법, 기업상속에 대해 승계와 세금을 줄이는 법, 부동산 계약거래시 상속이 이루어질 때 양도세와 현금 증여에 관련된 세법, 상속세가
많으면 이용 해야 할 연부 연납, 특수관계인 거래를 통해 절세하는 법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례를 통해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2024년 개정된 법과 생소한
창업특례증여, 부모자식간 차용거래시 유의할 점, 부당 부증여를
통한 절세, 장애인 특례를 이용한 절세, 해외거주자와 상속세
부담을 지우고자 이민을 고려할 때 준비해야는 세금 상식, 건강보험료와 가상자산거래를 통한 상속과 증여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일단은 시중의 상속관련
책들이 세율구간과 시기, 사전증여만 이야기 하고 있다면 본 도서는 복합적인 상황에서 세율을 통해 절세의
선택 다양성을 이야기 하고 있어 그 절세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신혼자금, 창업특례 라던지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 해당사항과 금액, 시기를 말하고 있어 절세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내 집마련에 부모찬스의 절세는 신혼부부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자신은 공제대상 구간이라
상속에 의한 세금 신고를 안 해도 상관없겠지 하겠지만 나중에 자산처분과 세뱃돈, 축의금, 유학비 등 일상의 금전거래와 합쳐진다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무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게 현실인 이 나라, 피할 수 없는 게 세금이라면 장기적인 플랜과 합리적인
세법을 이용하는 절세만이 현실적인 대안이므로 관심, 상관 없더라도 미리 알고 대비해야 불필요한 현실적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