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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 출판, 유튜브, SNS에서 NFT와 AI까지, 변호사와 문화평론가가 알려주는 반드시 써먹는 저작권 이야기
정지우.정유경 지음 / 마름모 / 2023년 7월
평점 :
개인 참여가 가능한 다양한 SNS의 발달과 플랫폼의 진화로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모두가 쉽게 생각하고 사진과 글, 동영상을 올리지만 우리가 간과 하는 게 있다. 바로 저작권.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글로 녹여낸다고 하지만 어디선가
읽었던 누군가의 글 일수도 있고 영상을 편집하는데 패러디 한다고 무분별하게 남의 영상을 따라할 수도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남의 BGM을 쓰기도 한다. 개인이 하는 것이라 아무렇지 않을 것 같지만
저작권자가 알게 되면 시정명령과 벌금요구는 물론이요 불법 업로드 같은 경우는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다. 따라서
누구나 창작자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인 만큼 더욱 첨예하고 주의 깊은 사려가 필요하다.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흔한 사례로 우리가
독서모임을 나간다면 이벤트 중 하나인 낭독회 시간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감명 깊게 느꼈던 구절이나
영향을 준 구절을 읽어주는 것인데 낭독하는 것 또한 저작자의 침해인가 아닌가를 살펴 봐야 한다. 낭독을
하는 것은 공연권의 일종인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영리의 목적이 아닐 때만 가능하다. 관중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돈을 벌 목적이 아닌 인용, 무료, 낭송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입장료를 받거나 카페에서 사람의 호객행위로 쓰일 때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유튜브에서도 책을 읽어주는 북튜버들도 저작권 침해를 피해 갈 수 없다. 가치기준의 판단일수도 있겠지만 영리,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공정하지 못한 이용은 내용을 복제해서 사용했다는 취지로 ‘복제권’이 책을 읽어 온라인으로 전송했다 하여 ‘전송권’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전문학을 읽더라도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난 작품이면 저작권이 소멸한 것으로 간주되어 괜찮지만 번역되어 2차저작물로
보호되는 작품이라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저작물들에 대한 종류가 규정되어 있지만 13가지되는 방대한 양에 사용자의 기준이 아닌 최종 생산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야구 응원가, 다운로드 동시에 업로드하는 토렌토, 건축물 사진의 무분별한 사용, 메타버스에서 표방, NFT등 다양한 부분에서 세심한 주의를 놓치면 침해 요건, 요소들이
많아 항상 사용과 인용에 만전을 기하고 그 규정을 확고히 인지해야 저작권 침해가 없을 것이다.
타인의
권리 또는 나 자신의 올바른 권리 행사를 알아야 침해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사례로 통해 보는 올바른 이해, 본 도서가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