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챗GPT에게 AML을 묻다 - AI를 이용한 AML의 첫걸음
김주은 / nobook(노북) /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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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핀테크등 금융산업의 급진적인 진화와 더불어 불완전하던 가상화폐, 블록체인, NFT도 하나의 금융거래원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새롭게 태동하는 산업과 같으므로 그 규제와 제도는 미흡하기만 하다. 예를 들어 대체불가능한 토큰(NFT)는 의미와 법률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각국의 가상자산포함여부가 논의 중이며 자금세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법의 헛 점을 노려 불법자금세탁이나 상속과 같은 증여의 탈세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2021년까지는 가상자산의 거래에는 양도차익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2022년부터는 양도차익 250만 이상의 수익으로부터는 주민세 포함 22% 세금을 매기고 있다. 그 전에는 가상자산이 분산원장으로 누구나 이동 과정을 들여다보고 탈세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지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가 없어 신원확인이 불가능했다.

30억초과하는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30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의 증여세율이 적용한다. 그래서 2021년까지는 고액자산가가 가상자산을 구입하여 자녀의 지갑으로 전송하는 사례가 빈번 했다.

미술작가를 하는 자녀가 있다. 고액을 증여하고자 자식의 미술작품을 NFT화 시키고 부모가 몰래 고액으로 구매를 해준다. 혹은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NFT를 유통시키고 사람들끼리 거래 활성화를 시켜 NFT의 가치를 올려 자식의 재산증식에 도움을 준다.

고액자산가가 메타버스 서비스내에서 부동산처럼 구매할 수 있는 어스2’를 통해 증여한 사례도 있다. 자식이 이름도 없는 저렴한 지점의 부동산을 구매하면 고액자산가인 부모가 해당부동산을 고액으로 구입하여 상속/증여세를 탈세한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온라인게임의 아이템거래를 통한 탈세, 디파이(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금)를 통한 다양한 사례의 불법거래가 많다. 변호사들은 창의적인 이런 가상자산에 합리적인 가격을 매길 수 없다고 하고 담합을 통한 거래가 올리기에도 규제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사업자들과 구매자들이 탈세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경계해야 하며 사업자들은 공급에 앞서 조세법정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본인확인, 거래내역 보관, 의심거래 모니터링과 같은 자구책을 강구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챗지피티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알아보았지만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편리를  키울지 죽일지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다. 사익에 편중해 그 무한한 가능성과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될 것이며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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