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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경매 투자로 직장인 탈출하기
내일로의 시작.꼬동(김병균)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3년 5월
평점 :
경제적 자유를 위해 사람들은 다양한 재테크
수단을 이야기하지만 단연 최우선으로 추천한다면 경매일 것이다. 부동산 경매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자신이 발품 팔고 공부한만큼 투자하기 유리하며 유찰과 같은 상황에 가격이 저렴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유리한 대출조건이다. .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면 그 대상을 키워서 접근할 수 있어 더 큰 투자, 더 큰 수익이 가능하다. 매매차 수익은 물론이요 안정적인 월세가 보장된다면 제 2월급과 같은
복리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입지분석, 권리 분석, 명도 관련 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매서들이 이유, 진행 절차, 방법만 다룬다면 경매 분석과 집행 과정이 실무가 적혀있는
본 도서는 효율적으로 다가온다.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경매, 진입과
그 과정의 용이함을 위해 현실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례와 소액으로 안정적인 물건을 취득하는 방법을 들여다 본다.
‘수익형 부동산 모텔 투자’ 편이
있다. 코로나로 포항 외곽지역에 나온 경매물건인데 코로나시류로 그래서 경영이 어려웠을뿐 근접지역의 인프라와
교통편의 목이 좋은 곳에 있는 물건이었다. 멀지 않은 곳에 대규모 도심주거단지 형성중이었고 유찰도 3번이 되어서 감정가 대비 34%가격의 물건이었다. 하지만 시세대비 적정가격보다 밑에 형성된 것을 알고 적정가겨에 입찰을 하여 2등과
200만원차이에 낙찰을 받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이었는데
말도 안되는 거금의 이사비와 집기인수, 권리금을 요구하며 버팅기기 시작했다. 잦은 연락과 설명, 내용증명을 보내도 무소식이었다. 강제로 소유권이전을 하고 나가지 않을시 부당이득금을 요구하자 오히려 큰소리 치기며 경찰을 부르기도 하고 자신의
보증금을 운운하여 집행관도 불렀으나 오라고 하기가 무색하게 들어오지 마라 지인들을 써서 강하게 나왔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금액에 인수하라고 버팅기자 저자는 법원에서 인도명령 집행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기 시작했다. 집행일까지
계속 요구했으나 집행일 다가오자 다급해진 임차인 원래 요구했던 이사비의 5분의 1 가격에 조율해서 내보내게 되었다. 변제를 받고 나가는 임차인이면
쉬운 케이스였으나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법과 경험이 미비한데 강제적인 요구만 하는 케이스가 많다. 지식과
사례가 부족한 우리로써는 소중한 간접경험과 같은 사례이며 이로 인해 상황과 요구에 대해 냉철히 판단할 수 있으며 물건의 인수과정시 반면교사 삼아
현명하게 대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시중 경매도서를 참조한다 해도 물건에 대한 입찰, 분석, 금액과 미래 동향파악만이 전부이다. 인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협화음의 법률적인 대처 적절한 집행과정의 실사례들이 경매의 시도하는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고
용이함을 더해주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