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절반으로 줄이는 상속·증여 절세법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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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들은 한국을 세금 공화국이라고 한다.

사회적 통념에 맞추어 이것은 된다, 안된다 하는데 명확하게 근거와 기준아래 법으로 명시되어있지 않고 어느날 가산세와 더불어 세금폭탄이 나오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입장차가 있겠지만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을 할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모르고서 당하는 불합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세금관련 규정을 늘 주시하고 대비해야 한다.

 

상속과 증여는 고령화시대에 맞추어 그런지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다. 상속은 일생에 한 번이지만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 괜찮다해도 채무 또한 전가되는게 상속이고 증여는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주의 하지않으면 이중으로 가산세를 물게 된다. 자식의 결혼으로 혼수와 같은 물건을 사라고 3,000만원을 입금 해줬는데 10년내에 증여가 있었는지 그 금액이 5,000만원을 넘는지에 따라 증여로 간주된다. 하지만 3,000만원어치 혼수품을 사주면 그것은 증여가 아니라고 한다.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는데 일부를 쓰지 않고 모았다. 부양의무가 있어 생활비의 지급과 소비는 되지만 자산형태로 축적은 증여로 간주된다. 자식의 독립으로 부모에게 생활비를 송금하게 되었는데 부모에게 소득원이 있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된다. 가족끼리에도 정확한 규정없이 통념에 따라 이렇게 되면 간주된다, 소명해야 한다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금전, 물건이라도 오고 간다면 금액과 기간을 확실히 하며 명확한 근거로 남기고 그 금액이 일정구간 넘어간다면 증여세, 취득세를 고려하여 부담증여 순수증여로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부동산을 구매시에도 마찬가지다. 절세를 위해 부부가 공동등기를 했다해도 취득 후에 공동등기를 했다면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 취득세가 과세된다. 증여후 10년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제도가 적용되어 증여의 효과는 사라진다. 그래서 장기간 계획을 세우고 부부사이에도 10년 후를 고려해 증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세금에 관련되어 절세의 방법은 아주 미세한 차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냐의 차이일 것이다. 그래서 매년 관련규정과 바뀌는 세법앞에서는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죽을때까지 세법공부를 손에서 뗄수가 없다.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조성에 증여와 상속이 이용되어 과세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주장한다. 맞는 말이지만 사람에 따라 근거와 기준이 다르니 나날이 바뀌는 법규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실수와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그 많은 공무원이 계산과 고지를 못해주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과 자료를 통해 이해와 인식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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