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확 바뀐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무 가이드북 : 실전 편 - 개정판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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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세제개편만큼 불안하고 불확실한게 있을까.

전 정권의 색을 지운다고 서민을 위한다고 세제 개편을 했지만 공시사항도 없고 직간접적인 통보 또한 없다.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해 직접 찾지만 단편적이어서 그 해당년도의 관련도서를 보고 공부하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바뀐 제도에 따라 본 도서는 부동산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경매를 통해 자산의 증대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임대소득, 종합소득세등에 관련하여 부동산 전반의 절세 방법을 이야기 하고 있다. 본인과 관련없다해도 자신의 자산매도나 증여와 상속에도 세율과 바뀐 세법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세금부과 과정과 비과세에 궁금한 사람들에게 본 도서를 권한다.

 

본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것을 떠나 투자를 위해 토지나,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는 여러 규제들로 인해 투자하기 위한 요건이 좋지 않았고 제약이 많았지만 다시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규제가 풀리기 시작했다. 따라서 어느 점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자신의 거래이유와 금액, 물건을 정확히 맞는지 주의깊게 비교하고 죽을때까지 피할수 없는 세금, 비과세 요인들을 찾아 적용하며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왜 등록해야 하는가?

 

일단은 거래하는 본인의 의지이지만 다주택자인 상황에서 거래하는 물건의 가격이 6억이상이라면 매매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 보통 물건을 사고난 다음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율이 정해지는데 매매사업자를 등록하면 단기간에 처분해도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련 필요경비처리가 편해진다. 자동차는 관련부분에서 사용되었다고 소명하긴 힘들지만 부동산의 수리, 관련부대비용의 비용처리가 가능해지고 결손금을 10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금액에서 부가세와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의 전환 종소세와, 복식부기, 예정신고등의 변화가 생기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근로소득외에 임대수익이 합산으로 잡혀 얼마나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몰랐지만 책에서는 과거 산정 금액과 새 정부에 들어와 변한 금액구간을 이야기 한다. 신고기간과 다른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액이 발생했을 때 통산이 가능한지 다주택자일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하는지 다양한 예시와 법원판론을 통해 이야기 하고 있다. 금액, 세율, 기간, 고시, 정책등 2023년 기준에 근거해서 세제법과 비과세 적용부분등을 이야기 하므로 환급과 비과세같은 절세를 위해서는 늘 가이드라인과 기간, 비율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세금은 국가에서 친절하게 정산해서 납부하라는 시스템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 자료를 찾아 정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지식의 유무를 떠나 근거와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이 부단히 비과세부분을 찾아야 불필요한 세금의 지출을 아낄수 있다. 매매업을 떠나 자신의 부동산 매매에도 도움되는 간편한 이해의 세무정리를 담고 있어 절세전략을 위해서는 필히 읽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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