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고민되는 상속·증여 절세 플랜
이현진 지음, 소재윤.윤상국 감수 / 매일경제신문사 /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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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태어나 죽을때까지 우리는 다양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 납부는 의무이며 피할 수가 없다. 이런 피할 수 없는 납부이지만 정도와 금액은 조절할 수 있다. 사람마다 상황과 조건이 틀리고 95%는 신고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비과세, 공제, 과세 혜택을 알면 세금을 더 내지 않고 절세를 할 수가 있다. 이는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치부할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이해로 의구심을 갖고 알아보거나 기반지식으로 전문가 상담하면 세금도 절세를 할 수가 있다.

 

상속 법률규정에 따라 자연인의 재산법상 지위가 사망후 특정인에게 이루어지는 포괄 승계.

증여 법률규정에 따라 자연인의 재산법상 지위가 생존중 특정인에게 이루어지는 포괄 승계.

 

우리는 상속과 증여를 다른 사람들의 일로 치부한다. 돈이 많은 사람들의 잔치, 나와는 다른 세상. 하지만 자신이 태어난 데는 그 뿌리가 돈이 있고 받고 안 받고를 떠나 무, 유형의 채무와 재산은 당연스레 승계된다.

만약에 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과 더불어 빚 또한 상속된다면? 상속인의 연금이나 퇴직금을 당연한줄 알고 받았는데 가산세를 두들겨 맞는다면? 기업승계를 조건으로 재산을 받으면 근속년에 따라 공제액에 따라 절세가 되는데 모르고 30-40%의 세금을 맞는다면?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같은 백년기업이 없어 다른 나라 일이라 치부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손톱깍이와 둘리가방을 만들던 쓰리세븐, 15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납부로 지분 전량매각,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기업은 30년이상이 되어 기업경영승계시 600억원은 공제가 되는 금액이었고 그 외에 조건, 상속인 기업근무일수나 최고이사취임절차와 기일등 다양한 여건이 이행했으면 넘어가지 않을 기업이었다. 이처럼 세금을 줄이는 것은 미리 알고 미리 준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부동산같은경우 증여를 통해 절세와 가치를 높일 수 있고 현금성자산은 직계자손과 배우자 절세구간을 알아서 미리 나중에 합산등과 같이 방향을 모색하면 세금을 안내거나 줄일 수가 있다. 책은 승계만을 통해 절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편린일뿐, 자신이 의식하고 충분한 기반지식이 있다면 직접해결할 수 있고 자신의 역량을 알아 그것이 모자르다 인식되면 전문가와 상담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고 한다.

 

자식에게 부를 남겨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로 치부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는 부모들은 비과세 부분과 절세의 방법을 알아 미성년자에게 10년에 이천만원씩 증여하고 그를 바탕으로 미래성장 가치주를 사준다고 한다. 고령화에 진입하고 경제요건이 안좋은 이때 미리 알고 준비한다는 것은 상속인 그 나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 않을까, 절세를 통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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