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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9월
평점 :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다.
경찰은 일제강점기로부터 순사로 통했던 역사와 과거의 답습이 있어 경찰을 견제하려 검찰에 기소권와 수사권을 행사할수 있는 권리를 쥐어주었다. 하지만 비대해진 검찰은 그런 능력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의 정의와 안녕을 위해 힘을 쏟기 보단 기득권과 자신단체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 그 권력을 행사한다. 전 문재인정권부터 붉어진 검찰개혁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힘을 싣어 주어야 하는가 우리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할수 있을까.
“정치란 사람들이 자신과 관계된 일에 끼어들지 못하게 가로막는 기술이다.”
과거 김영삼정권 시절부터 검찰개혁은 말이 있어 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은 검찰개혁보다 하나회 해체, 군개혁의 이유로 지연되어 왔다. 김대정부시절에는 특검이 도입되나 잘못된 인사 기용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흐지부지 되었고 참여정부시절 경찰 수사권독립,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검찰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개혁에 대한 말은 있었으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문재인 정부시절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소권 심의 기구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신설 되었다. 하지만 사찰 노예 사건 (지적장애인의 노동력 착취 사건), 이주 노동자 임금 체불 사건 (부당한 노동시간과 임금체불로 인한 권리주장사건), 성형외과 병원원장의 대리수술사건등 다양한 사건들이 있을 때 마다 공정성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었으나 대수롭지 않는 일로 치부되고 그 결과도 흐지부지 처리되었다. 하지만 변호사협회라던지 고소라던지 언론의 주목을 받아 입방아에 오를때만 검찰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보여주기식의 수사에 약식으로 마무리 지었다. 병원원장의 대리수술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도 약식기소로 마무리 짓고 수술했던 치과의는 상해와 같은 결과에 처벌도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일반 국민이 고소 신청을 하러가기 위해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여러 행정부처를 전전하게 만들고 그 검사조차 부재중일때가 많다. 과정은 늘 복잡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삼아 신청하지만 적극적이지 않은 변호인에 적절한 보상과 처우를 받기는 힘들다. 하지만 자신들 검찰인이 관련된 사건에는 증거불충분, 약식기소, 전관예우 카르텔과 같은 행보를 보이며 감싸 자신들에게 좋게 마무리 짓는다. 과연 국민을 위한 검찰인지 검찰을 위한 국민인지 자신들의 이해와 이익을 위한 관행만이 남무하는게 현실이다.
검찰개혁,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형평성 있는 제약을 통해 악습과 같은 관행은 배제하고 힘의 균형적인 분배를 추구해야 한다. 새로운 정권에서 검찰이 고질적인 병폐와 같은 기관으로 남을지 법과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지, 제도에 대한 개혁 우리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있어야 가능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