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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사용법 - 당신의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박효정 지음 / 라온북 / 2021년 11월
평점 :
부동산 컨설트를 하던 시절 아는 지인이 지자체의 건물 강제수용에 의해 문의를 하셨다. 이런 상황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착실히 건물주로 본분을 다해왔고 어쩔수 없이 수용하는데 그 가치를 다 받고 싶다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하지만 감정가가 터무니 없이 낮고 자신은 더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아 봐달라고 했다. 그 감정가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실제로 그 가격에 거래가 있냐고 여쭈었더니 주변사람들이 그 가격을 될것이다라는 신빙성 없는 카더라를 듣고 홨고 한다. 아무리 컨설턴트이지만 맡겨 놓은 것도 아니고 근거 없는 자료로 해달라고 떼를 쓰기에 전문가를 찾아가보시라 이야기 했다. 하지만 무슨 감정평가사를 사업시행자와 짜고 일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고 감평은 쓸모 없이 헛되이 쓰는 돈으로 알고 있었다. 결국 하는일 없이 피일차일 시간을 보내다가 낮은 가격에 수용당하고 눈물 흘렸었다.
이처럼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선 조바심내며 두려워하고 디테일하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을 생각조차 안한다. 그리고 누군가 나의 자산을 평가하고 낮게 그 기준을 정할까봐 사람들은 더욱 꺼려 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사건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그 범위는 광대하므로 다양한 부분에서 인지하고 주시해야 한다. 외국에서 위험자산으로 구분되는 것과 달리 한국인의 부동산 자산비중은 70%로 높은 편이다. 그래서 부동산 매도소송, 증여, 상속, 보상, 재산분할, 경매, 공매등등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실례로 부모님들의 증여나 상속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법무사나 세무사를 찾아가는 일은 많지만 감정평가사를 찾아가는 일은 드물다. 하지만 감정평가사 통해 한 번의 컨설팅으로 정확하게 절차와 단계를 파악하면 시간을 줄일수 있고 비용적인 부분에서 절감이 가능하다. 그리고 잘못된 인식은 감정평가사의 수수료 부분인데 이는 금액별로 상한선이 공시되어 있고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일반인이 모르는 의뢰 절차와 이이신청서 작성법, 감점평가사들이 사용하는 단어, 의뢰의 시기, 평가를 받을 때 고려해야할점, 감정평가사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의 태도 과정, 절차, 준비단계등 전반적인 골자를 초보자도 이해 하기 쉽게 풀어 내고 있다.
우리가 매년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늘 상황을 주시하고 진단을 받으며 목적과 시기에 따라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사소한 과정이라도 이해가 있으면 절차와 단계과 쉬워지므로 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지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