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균형 - 이해의 충돌을 조율하는 균형적 합의 최승필 법 시리즈
최승필 지음 / 헤이북스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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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은 몰랐던 현실의 불편한 현실들을 접함으로 법을 관심이 가는 근래이다. 법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집행되며 정의롭게 실행된다 믿었건만 그 불편한 사실들이 법을 못미덥게 한다. 그래서 법은 누군가의 정의와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데 권력이 휘두르는 잣대가 된거 아닌가 생각해본다. 그럼 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불편함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에 왜곡되지 않는 개개인의 시민의식이 법을 올바르게 만들고 나아갈수 있게 한다.

 

사회적 이슈들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 해결과 끝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아서 였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LH내부직원들의 땅 투기, 불필요한 예산집행의 처우등 다양한 사회현상이 있지만 결과는 이해관계에 얽혀 흐지부지 종결되고 공분만 만들어가고 있다. 국민을 이익과 이해를 위해 법을 집행해야 하는데 마치 권력자나 소수 집행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 하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해를 모아 균형을 맞출수 있는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전 정권을 촛불이라는 침묵적인 실행하에 바꾸었다. 누군가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공분이 뜻을 모았고 서로의 이익과 이해가 맞아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은 더 나아지길 바라며 침묵으로 관조하고 있지만 진실은 왜곡되고 삶은 피폐해지며 거짓이 정의로 미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집행되는 법을 공정하게 볼수 있게 휘둘리지 않는 시선을 갖추어야 한다. 또 법안의 상정과 집행과정속에서 상충하는 이익과 이해속에 균형을 잡는 중도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집행되는 법은 규제와 의무를 가져올수도 있지만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이므로 우리는 이유와 원리를 알고 법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저자가 균형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되고 부조리한 법일 입법 집행될 때 시민의 하나된 목소리 주창하고 개선을 외쳐야 하는데 다양한 갈등과 문제속에 균형을 통해서만 변혁이 가능하고 시민의 힘이 법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연일 불편한 일들로 채워지는 신문에 개선하고 싶어 글도 청원도 해보았지만 개개인의 목소리는 한계가 있다는 절실히 느낀다. 서로같은 지향점을 바라보지 않는게 아쉬웠지만 극명한 서로만의 논리가 그 배경인 것 같다. 균형적인 시선과 자세로 법을 바라보고 한 목소리 되는 날이 와서 우리의 삶을 저해하는 소식들이 들리지 않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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