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 인권 상영관 - 청소년을 위한 영화 속 인권 이야기
최하진.박인숙 지음 / 예미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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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 인권 .우리는 지위, 계습, 지식을 막론하고 그 권리를 인정받을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권을 의식하지 않아도 누리고 있고 그 혜택은 나이를 떠나 청소년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요새 대두되고 폐지를 원하는 법이 있다. 청소년보호법! 나이와 연령에 맞는 처벌과 계도로 청소년을 바르게 이끈다는 취지 하에 적용되지만 청소년들은 이를 악용하여 도의적책임을 회피하고 법의 테두리안에서 범죄를 저지른다. 피해자는 상처에 평생을 괴로워 하며 가해자는 그 사실을 묵과하고 평범히 살아간다. 그럼 가해자의 인권도 인권이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묵과하고 무시하며 살아야 하는가?


 인문학을 강의하는 영화칼럼니스트와 아동인권변호사의 시선으로 책은 민감한 이슈를 재 조명해 본다. 영화 <자전거를 탄 소년, 2011> 원활하지 않은 가족관계로 주인공은 친구를 의지하고 그들과 행동한다. 친구의 우발적범행에 같이 참여하지만 친구의 책임회피로 죄는 온연히 주인공의 탓이된다. 하지만 결말에 이르어 화해와 조정의 과정은 우리의 것과 틀리다. 이창동 감독의 <, 2010>에서는 여중생 집단성폭행을 다루지만 가해자는 당연하듯이 빠지며 화해는 돈으로 해결하려는 부모의 모습을 이루어진다. 하지만 자전거를 탄 소년은 같이 동행하여 사과를 빌고 한 번의 실수로 이루어진 범죄에 재범을 방지 할수 있게 베품과 관용의 모습을 보인다.


소년법은 우법, 촉법, 범죄소년 나이에 따라 처벌기간과 대상 또한 틀리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소년법 폐지를 주창하는 것은 나이와 맞지 않게 생각과 과거와 틀리게 신체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이 범죄를 행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것에 알고 실행하고 그 정도는 과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장애를 줄수 있을 정도의 휴우증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가진 부모라서이거나 혹은 사회적 불합리한 모순에 항변하고자 폐지를 외치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더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의 모습을 베풀길 바란다. 범죄가 도의적이던 고의적이던 형성되지 않은 자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재범에 이르는 운명을 살수 밖에 없는지 다시한번 생각해주길 바라는것 같다.


 9가지영화를 통해 삶과 권리 행복에 이르는 법이야기 미래를 향한 아이들의 입장과 불거지는 사회적 이슈를 생각해 본다. 우리의 권리를 침해 받지 않기 위해 새로운 새싹의 권리는 침해하는거 아닌가 하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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