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를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모습으로 바꾸는 급진적인 법이 아니다. 단지 우리와 늘 함께해 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의 오래된 약속을 뒤늦게라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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