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론자를 위한 변론
장동익 지음 / 씨아이알(CIR)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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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를 꺼내자면 정치 얘기를 꺼내는 것처럼. 가벼운 주제도 그렇다고 숨길 주제도 아니다.그러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 누군가의 삶에 대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이니까 말이다.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낙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에 대해 알아보자.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

한국에서는 낙태라는 단어를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일명 강제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

한자로는 落胎 떨어질 낙에 아이 밸 태를 써 '낙태'라 명명하고 있다

영어 표현에서는 낙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위키피디아에서 낙태의 사전적 의미를 가져오자면. 'Abortion'

Abortion is the ending of a pregnancy by removal or expulsion of an embryo or fetus.

수정 후 첫 8주까지의 상태를 의미하는 배아 혹은 9주 차의 태아를 축출하여 혹은 제거하여 임신 과정을 끝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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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시작점은 언제란 말인가?

임신은 난자와 정자가 여성의 몸에서 만나 체내 수정이 이뤄져 자궁 내벽에 자리를 잡으면서 시작된다. 이후 영양분을 먹으며 성장한 세포는 배반포 - 배아 - 태아의 과정을 걸쳐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인간의 시작점을 이야기하기란 참 어렵다. 수정이 이뤄진 상태부터 인간이라면 세포에 불과한 시작점을 인간이라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과거에는 여성이 태동을 느낄 수 있는 시점인 임신 16주에서 20주경부터 영혼이 깃들었다고 바라보았지만 사실 이는 여성이 느끼지 못했을 뿐 태아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현대의학을 통해 우린 알 수 있다. 태동을 느낀다는 것은 산모와 태아가 비언어적 교류를 시작했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태동을 느낀 여성은 낙태를 결정함에 있어 정서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이다. 도서에서는 '체외 생존 가능성(viability)' 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태아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인간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대해서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 숨쉬기나 배변활동, 영양분을 섭취함으로 스스로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를 보는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문단에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더욱 자세히 설명하려 한다.

'낙태' 여성의 결정권과 국가의 결정권

1973년 텍사스주의 대법원 판결. 일명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이 '체외 생존 가능성(viability)'라는 단어가 나온다. 태아가 체외 생존 가능성을 갖기 이전까지는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바라보며 체외 생존 가능성을 갖춘 이후에는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결정권이 커진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로 대 웨이드 사건'이다. 임신을 하고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이 넘어간다면 여성의 권한은 줄어들고 국가의 권한은 커진다. 국가의 권한이 개인의 권한을 넘어서 버리는 것이다. 또한 이를 반하는 행위. 낙태를 한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인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낙태를 바라보는 기독교의 시선

낙태를 허용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날 때면 그 반대편에서는 기독교의 움직임도 크게 보인다.

낙태를 반대하는 기독교에서의 시선은 무엇인 걸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십계명을 따르고 있다. 십계명은 열 가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규칙이라 생각할 수 있는다. 십계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중에서 6번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가 크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정말 낙태를 하는 것을 살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변론으로 도서에서는 출애굽기 21장 22절의 말을 인용했다. 이 부분을 적어보자면.

출 21: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이 문장에서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 중인 여성을 다치게 해 복중에 있는 태아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처벌로 남편의 요구대로 벌금을 낼 것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며 재판장의 판결을 받아 거주의 자유가 결정이 난다.

만약 성경에서 복중의 태아를 인간으로 바라봐서 낙태되었다면 가해자에게 돌아갈 처벌은 벌금형이 아닌 사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가해자에게 내려진 형벌은 벌금형에 그쳤다. 이는 복중의 태아가 낙(落) 떨어진 것을 살인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도서에서는 태아의 출산이 산모의 생명에 큰 위협이 된다면 태아와 산모 둘 중 누구를 살리는 것이 옳은가. 혹은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산모를 구하는 것이 옳은가. 혹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아. 그 어떤 생명에도 고의적 사망의 책임이 따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산모를 살리기 위해 태아를 끄집어 낸다면 태아는 죽고 말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산모도 태아도 죽는다. 이 행동은 자연적으로 산모도 태아도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이 옳은 행동이라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안타까운 일은 실제 많이 일어났었던 이들이었다. 과거 가톨릭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산모를 살리는 것을 망설이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했었다. 지금 현재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이 들지 않는다. 비록 과거에 비해 산모의 치료의 목적으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워졌다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복중에 있는 태아를 인간의 생명으로 여기며 산모의 생명과 삶보다 태아의 생명과 삶을 더욱 중요시 여길 때에 산모의 권리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낙태를 고려한 순간부터 여성은. 또한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얻는다. 그렇다면 낙태를 정신적 상처의 치료의 일환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논의 또한 도서에서 나온다. 도서 낙태론 자를 위한 변론은 낙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과 인간 생명의 역사를 걸쳐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같다. 여성의 권리. 개인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권리가 한 데 뒤엉켜 소리를 낸다.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 마무리를 짓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국가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엔 한 코미디언이 스탠드 업 코미디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적어볼 수 있을 것 같다. "임신을 하고 아기가 세상 밖에 나오기 전까진 모두 축복하지만 세상에 나오고 나서부턴 사람들은 원래 세상은 만만치 않은 거야라고 이야기하며 외면한다."라고 여성의 몸 안에 있을 땐 국가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난 후부턴 여성의 책임, 개인의 책임을 주장한다. 책임과 권리란 단어가 그렇게도 다른 의미였나. 생각이 든다. 국가가 여성의 신체에 깃든 생명체에 권리를 주장할 때 그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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