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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 양심적인 일본 변호사들의 징용공을 위한 변론
가와카미 시로 외 지음, 한승동 옮김 / 메디치미디어 / 2020년 5월
평점 :
ㅇ본 도서의 지은이는 가와카미 시로,김창호,아오키 유카,야마모토 세이타 ,은용기,장계만으로 총 6 명.
혹시라도 제목에 그 이름이 다 나오지 않을까 적어둡니다..
도서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는 일제 강점기 때의 일본 국가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 사과받지도 보상받지도 못한 '징용공'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징용공 사건들이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기업은 많은 수의 조선인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데려가 가혹한 노동을 시킨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는 '징용공'사건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건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하여 도서의 이름도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는 이름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건이라고 이야기 한다라면 피해에 대해 인정하고 그러한 일들이 실제 발생하였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애초에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결되었으며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 6명의 일본 변호사들은 징용공 재판과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련된 17개의 이슈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억지성 주장과 오류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보통 일이 터질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중립에 놓고 양측의 주장을 들어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양국 모두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하여 판이하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음으로 양측 모두 더욱이 진실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선 일본이 말하는 과거에 이미 해결된 일이라 했던
그 과거의 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바로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의미한다.
참고로 이 한일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시키기 위해 노력한 정부가 있다.
바로 박정희 정부이다.
더 이상의 말은 생략하겠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무엇이 들어있었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구절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 정부 및 국민은 일본에 식민 지배에 대한 피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때(청구권협정을 맺을 때) 일본은 한국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지불하였으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일본 정부는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오류가 있다.
이 주장에서의 오류란 무엇인가?
바로 일본은 회담 내내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의(청구권 협정에서 오간 돈) 5억 달러는 피해 보상 명목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다. 혹여 자국민을 대신해 상대국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외교보호권이'소멸되었다고 하여 '개인의 배상청구권'까지 소멸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한일 양국의 법원에서도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쉽게 풀자면 예를 들어 국가 간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개인 간 협의가 된 것은 아니다.
이 둘의 문제는 별개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강제 동원에 대한 문제는 정치적 이슈가 아니다.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다.
나는 본 도서가 정말 반갑다. 일본 법원의 판결문까지 한국인이 알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6명의 저자이자 일본인 변호사는 한일 양간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건을 바라보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힘쓴다.
본 도서가 일본에도 출간되었을까 궁금증이 인다.
사실 이 문제에 있어 한국도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도 책임이 매우 크다. 경제협력자금을 얻기 위해 피해자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협정 이전에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조차 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또한 과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정을 맺어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인정받지도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말이다.
나는 본 도서가 양국에 널리 읽혀 고령이 되어버린 피해자들이 살아계실 때 그 억울함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