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기와 성 - 사이코패스의 심리와 고백
리하르트 폰크라프트에빙 지음, 홍문우 옮김 / 파람북 /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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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광기와 성. 이름만 들어도 매우 흥미롭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성의 대비되는 개념으로 존재하는 이 광기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성과 결합되어 과연 인간과 동물은 구분 지을 수 있는 부분일까 의문을 갖게 한다.


본 도서에서는 다양한 성 도착증과 동성애의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1886년에 집필된 책이라서 그런지 동성애를 선천적 동성애와 후천적 동성애로 나누고 이를 심리학적 정신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다.


흥미로웠던 부분은 Part 7. 성도착의 진단과 예방에서 동성애에 대한 치료로 최면요법을 채택한다는 것인데

최면요법에서는 잠에 깊이 빠졌다가 깨었다가 반복하는 사이(아마도 잠에서 깨어난지 얼마 되지 않을 몽롱한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를 의미하는 것 같았다)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암기시켰다고 한다.
'동성애는 가증스럽고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명심한다.'
'여자들만 아름다운 줄 알아야 한다. 여자들에게 접근하고
여자들을 꿈꾸며 그 모습에서 본능이 흥분하도록 한다.'

라는 식의 말들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환자로 불리던 이 사람은 남성에게 성적 충동을 느끼는 동성애자이다.이러한 최면 요법 이후 P는 재발을 피하고 있는 것 같고, 치료 결과에 대해 대단히 만족스럽다는 편지를 썼다고 한다.동성애에 사례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 단순히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쌍성이라 하여 이성에 관심은 없지만 모든 이성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특정 계층의 이성에게 관심이 가되, 그렇다고 성적 호기심을 갖지는 않는다. 또한 특정 동성에게 성적 호기심을 갖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동성에게 성적 호기심을 갖지는 않는다는 사례도 있었다. 하여 이 사람은 자신이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이 사람의 경우 신발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모든 신발에 그런 것도 아니고 신발을 신은 사람의 계층과 외적인 요소도 중요했었다. 발에 대한 도착은 없으나 신발에 대한 도착은 갖고 있는 것이었다.

이 사람의 경우 성도착이 사람의 신체 일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사물을 통해 사람에게 성적 호기심을 갖는 케이스였다. 도서를 읽으며 다양한 성 도착증을 갖고 있는 사례들을 만난다. 예를 들면 냄새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신체 일부에 반응하는 사람 혹은 면도를 하듯 얼굴에 비누거품을 내는 것에 성적 충동을 갖는 사례도 있었다.


성이란 무엇인가? 성적인 집착이 강해지면 광기가 되어 잔혹한 범죄로까지 이어진다. 성충동에 대해 어디까지 용인되고 어디까지 정신적 질환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일까 그 범위가 명확하게 긋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회에서는 다양한 성범죄가 일어나고 그 범죄의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다. 또한 터무니없는 이유로 풀려나기도 한다.


저자는 정신병에 걸렸을 때 풍속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책임질 조건이 없어진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주장하였다.정상적이거나 우연히 강해진 성본능을 법과 도덕에 비추어 스스로 제어할 수 없거나 선천적 정신 미약(법과 도덕에 대한 관심을 알지 못했을 경우) 또는 후천적 정신 미약(법과 도덕에 대한 관심을 잃었을 경우) 상태일 때, 강해진 성본능으로 의식이 흐려졌거나 개인 속에 잠재하던 자기제어를 못할 만큼 정신이 지나치게 동요할 때, 성본능 도착 상태에서 본능이 광기를 띠면서 저항할 수 없을 때


성범죄를 퇴행성이나 결핍성 또는 정신병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회피하거나 용서받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측면에서 사건을 바라봤을 때이다. 이는 지금 현재까지도 발생되는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과도 비슷함을 가지고 있다.


성범죄가 발생되고 범죄의 여부와 형벌이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해 심신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상태가 우연히 강해진 성본능.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술과 마약 등으로 인한) 정신 미약 상태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본다. 정신 상태가 선천적이 되었든 후천적인 정신 미약 상태가 되었든. 범죄가 발생한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이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다. 피의자가 정신 미약 상태이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고통이 정신 미약이 아니었던 피의자에게 당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심리적, 육체적 피해가 적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다. 피해자에게 있어 피의자의 상태는 고려해선 안될 부분이다. 이는 법적으로도 피의자에게 합법적으로 범죄를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성범죄에 있어서는 심신미약 상태가 고려되어서는 안될 부분이다.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고 본다.


본 도서를 보며 방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성 심리에 대해서는 연구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사례들을 보고 그 사례들에 있어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당시 심리학자와 의학계의 관점에 대해서도 매우 흥미로웠고 멈춰있는 듯 보이는 심리학도 지금의 심리학과 비교하면 새로운 정설들이 시대에 따라 보이고 있구나의 변천사도 알 수 있어 좋았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하며 성범죄에 있어 더욱더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관점은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상태를 배려 받기를 요구한 과거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과연 피해자와 피의자 누구의 관점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는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 법을 재고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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