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헌법 - 국회의원 박주민의 헌법 이야기
박주민 지음 / 새로운현재(메가스터디북스) / 2019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박주민 의원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미디어를 통해서가 아닌가 싶다. 과거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사회적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며 입법 아이디어를 내보자 하여 만들어진 토론에서 일명 거 지갑 박주민 의원을 보게 되었다. 그때 이후로는 책을 통해 두 번째로 접하게 되었다.


과거의 대한민국과는 달리 대선 투표율이 60%대에서 70% 이제는 80%를 웃도는 수준으로 올라왔다.

그만큼 국민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나 싶다. 정치를 이야기하자면 법에 대한 이야기 또한 빼놓을 수가 없다. 법을 세우는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국회는 왜 존재하는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의 법을

委任 []

1. 명사 어떤 일을 책임 지워 맡김. 또는 그 책임.

2. 명사 법률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편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이런 법에 대해 들어보았는가?

1.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만 25세 이상이 되어야 출마가 가능하다.

2.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만 4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비상계엄 시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1번과 2번에 대해서 연령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라면 가능한 일이 아닌가? 몇몇 국가에서는 만 16세-17세 정도가 되면 정당에 가입도 가능하며 투표권을 갖는 국가가 있다.라고 한다. 투표권의 연령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에 연령에 대해서는 만 25세라는 기준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 만 25세라는 기준은 사회적으로 학적을 어느 정도 이수를 해야만 정치의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인가? 만 25세라는 기준의 근거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싶다. 국민의 보호하며 국익을 증식하기 위해서 학문에서의 업적은 정치적 효율성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하여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법안을 입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많은 것을 경험하며 다양한 정치적 행보를 걸어왔다고 해서 소통을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혹은 정치권에서는) 인정하기 싫은 눈치이다.


3번은 제제 77조에 나와있는 법인데..

비상계엄을 이야기하다 보니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는가. 가장 최근에(벌써 몇 년 전에 일이지만 아직도 최근처럼 느껴진다)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 계엄령을 내리려고 했었다고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었다. 계엄령과 관련하여 기무사 문건의 내용도 보도가 되었는데.. 이곳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재적의원들의 요구(국회의 요구)로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야당 의원 50명가량을 말이다. 투표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게 된다면 계엄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니까 계엄을 풀 수가 없다. 이를 노린 것이다.


77조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하여야 한다.

77조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체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체하여야 한다.




내가 안전하게 살고 있다고 느끼는 와중에도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법에 대해 알지 못하면 나의 권리를 보호받는 것과 보호받지 못하는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해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도서 주민의 헌법으로 무엇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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