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죄인
시즈쿠이 슈스케 지음, 김은모 옮김 / arte(아르테) / 2015년 6월
평점 :
품절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세일러문이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이라지요? 여기서 '정의'라는게 도대체 뭘까 생각해보게 돼요. 책에서는 법의 수행이다-라고 합니다. 즉, 법이라는 검으로 악인을 일도양단하는 것이 정의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검사라고 말이지요. 법률을 통해 범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를 받도록 하는 것이 그들이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천천히 바뀌지만 그 속도는 더딜뿐더러 법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하고, 법의 맹점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게 만들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각설하고,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죠. 분리수거도 못할 쓰레기라는 격한 표현을 쓰고 싶게 만드는 이들 말입니다. 이 책은 범죄자들 가운데 공소지효가 지나버린 사건을 꼬집는 한편, 정의실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베테랑 검사 모가미와, 새내기 검사 오키노의 정의를 향한 외침, 법률 서스펜스라고 할 수 있어요. 끝없이 던지는 질문들의 중심에는 다음의 이야기가 있어요. 노부부 살해사건의 범죄자로 마쓰쿠라가 지목됩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썼다고 반박하지만 과거에 살인을 저질렀을 것으로 생각되는 인물이지요. 결정적인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탓에 죄를 물고 늘어질 수는 없지만, 노부부 살해사건의 용의자로서 원죄(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를 씌우는 것이 정당할까 하고 말입니다.

모가미 검사는 대학시절 귀여워했던 유키라는 아이의 살해사건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지막까지 범인으로 지목됐던 마쓰쿠라를 마주하게 되지요. 시효가 지나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은 자를 이제와 심판하고 싶은 그 마음을 저는 조심스레 응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났다 하여 범죄를 범죄를 용서할 수도 없거니와 눈 앞에 놓인 범인을 풀어줘야 한다면 저 역시 분노에 치를 떨게 될테니까요.

"난 적어도 흉악 범죄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법 해석에는 시효가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결국 그딴 건 단순한 자기 위안에 지나지 않아. 사건마다 판단하면 될 일인데 일률적으로 선을 그을 이유는 없지. (...) 시대의 요구가 있으면 조만간 시효는 사라질지도 모르지. 하지만 개정법도 작년에 시행되기 전에 시효가 다 된 사건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시효가 폐지된다고 해도 그 전에 시효가 성립된 사건은 역시 불문에 부쳐지겠지. 끝까지 달아난 범인이 어딘가에서 자신은 참 좋을 때 사람을 죽였다고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을 거라고. 그런 상상을 하면 난 도저히 못 견디겠어. -p11

​누구를 위한 법인가, 그것이 최선인가를 되묻게 합니다. 무엇보다 공소시효 찬반론을 떠올리지요. 법적 안정성 유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효를 둔다는 측과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는 것이 말입니다. 책을 통해 느낀 것은 적어도 흉악범죄(어린이 범죄 포함)에서만큼은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원죄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정말로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심판받지 않고 법망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단추를 하나 잘못 끼우면 이치에 어긋나는 결과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p385

검찰내에서의 위계질서, 법의 무게감, 정의라는 이름으로 실천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항상 옳은 길로만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꾸며낸 각본, 언론플레이에 따라 좌우되는 진실공방 등을 눈여겨보게돼요. 무죄추정의 원칙도 떠올리지만,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범인들을 생각하면 읽다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책이랄까요. 가타부타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검찰 측 죄인> 토론 책으로서도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던져주는 거 같아요.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