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윤재왕.윤지영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6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왜 한 번도 읽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헌법은 한 국가의 상징이자 실체다.˝

대한민국헌법
1987년 10월 29일 전문 개정 공포


우리는 헌법 아래 많은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으며, 법 아래 모든 사람의 평등을 추구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 받으며 서로의 행복을 추구한다. 그리고 헌법적 가치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은 조금씩 나아가며 자유를 보장받고 살고 있다.



우리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잊고 사는 것 같다.
우리의 일상에 녹아 있는 헌법의 당연성에 대하여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일까. 내가 쟁취한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우리가 법을 찾을 때는 살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이 생길 때다.  사건 사고 뒤의 법률적 처리만 더 익숙하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헌법이  싸움의 도구로 쓰여질 때가 더 익숙한 것 같다. 하지만 이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헌법은 보통 전문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진다. 어려운 벌률 용어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넘기기 힘든 문장으로 꽉 채워진 아주 무거운 책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이다. 물론 내가 이 쪽으로 문외한이라 그런지도 모른다. 여지껏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 왔으니 말이다.
학창시절 헌법에 있는 기본권과 권리와 의무를 배우며 익숙해진 헌법을 왜 한 번도 읽어 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야 생각이 든다. 그것도 아주 우연한 계기로.



헌법과 헌법 현실은 항상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래서 헌법 개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현실성을 그대로 담고 있어야 할 헌법 조항들이 꽤 구시대적 관습법을 따르는 조항이 제법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매 선거철마다 개헌론에 대해서 들썩이는 현실을 맞이한다. 개헌을 이끄는 것은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결국 법을 만들거나 바꿀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제1조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 책은 헌법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도 풀어준다. 헌법을 조금 더 알고 쉽거나 조금 더 지루하지 않게 다가갈 수 있다. 역사적 사건과 사실에서 헌법 정신이 어떻게 위배됐는지 등 다양한 고찰도 이뤄진다. 의외로 술술 읽힌다.  물론 뒤로 갈수록 복잡한 헌법의 세세한 내용들이 펼쳐진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이는 책을 읽는 순간에도 자기 결정권은 보장된다. 당연히 원하는 것만 골라 읽어도 될 것이다.


헌법은 전문을 시작으로 제1장은 총강이다. 헌법의 전체의 핵심을 요약하고 정리한 글로 이해하면 된다고 한다. 그리고 ˝ 읽고 싶은데 다 읽기는 싫고,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선택하여 대략 그 내용이나 성격을 짐작하고 싶다면 총강만 훑어보면 된다˝는 아주 반가운 글이 적혀 있다.


<우리 헌법 전체의 목차>

전문

제 1장  총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3장  국회
제 4장  정부
           제 1절 대통령
           제 2절 행정부
                       제 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 2관 국무회의
                       제 3관 행정각무
                       제 4관 감사원

제 5장  법원
제 6장  헌법재판소
제 7장   선거관리
제 8장  지방자치
제 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


-우리 헌법은 제 1조 2항은 물론 헌법 전체를 통하여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유진오 초안에는 모두 ‘인민‘이라고 되어있었다고 한다. 초안 작성자 유진오가 ‘인민‘이라는 어휘를 선택한 이유는 인민은 국국가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표현한다는 의미로 국가를 구성하는 자유인으로서의 개인을 표시하는데는 인민이 적절하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국가 구성원이라는 의미가 강한 국민은 국가 우월적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민‘이라는 어휘는 심의 과정에서 ‘국민‘으로 바뀌고 국호도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되었다. 이유는 당시 국회위원 윤치영은 ‘인민‘이라는 용어는 공산당의 용어라며 사상을 의심 삼았기 때문이다. 인민이라는 단어는 구 대한제국의 절대군주 시절에도 사용하던 용어였다.  결국 ‘인민‘이라는 말은 공산주의에 빼앗긴 단어가 되었다.

-p34 총강, 내용중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보통 영토 조항을 헌법에 규정하는 예는 흔치 않다고 한다.  이웃 나라 국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이 특별히 영토 조항을 둔 까닭은 분단 국가라는 사정 때문이라고 한다. 헌법에 녹아 있는 우리의 아픈 사실은 서로 다른 체제 뿐만 아니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느낀다. 그리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다.  남북한을 통틀어 일컫는 영토 조항, 엄밀히 말해서 이제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한반도 내에서 각각 두 개의 독립국가를 세웠다는 사실을 받아 들여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각자의 헌법 아래에서 자체적으로 너무 오랜 시간 다른 삶을 살아왔다. 자체적으로 유엔 가입국으로 독립 국가로 인정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두 나라를 하나로 보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이다. 이제는 각각의 나라를 인정하고 서로 평화적 교류를 통해 같이 성장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책에서도 이 조항을 지적한다. 현실과 맞지 않을 뿐더러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현실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한다.




동성동본 페지, 호주제 폐지, 간통죄 폐지, 김영란법,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등 우리 삶을 변화시킨 법이다.
법을 고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안다.  헌법이 무분별하게 바뀌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이미 지나버린 구시대의 관습법같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옭아매기도 한다.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이들이 있었다. 아니 지금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 헌법의 변화는 분명 필요하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다. 진정한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이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며 모든 규법의 기본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특히 새로 들어선 정권이 정치적 주도 세력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 p503 ,제10장 헌법개정




우리가 헌법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헌법은  A4 용지로 16쪽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분량인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전문적인 법룰 용어로 들어찬 일반 법전과는 다른점이 있다. 헌법은 국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등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담고 있는 따뜻한 법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헌법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는 여기서도 찾을 수 있다.

수많은 책들 중에서 내가 즐겨 찾는 책이 분명 있다. 하지만 이제는 장르 불문하고 그 경계를 무시하고 싶다. 이것 저것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읽게 된 동기도 있었고  읽은 후 나는 분명 달랐다. 
이 책의 힘은 무엇보다 나에게 든든한 힘을 주는 것 같은 묘한 작용을 한다. 그리고 뭔지 모를 근자감이 생긴다는 점이다.
헌법은 국가권력이 악법으로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듬직한 무기가 되어준다는 점에서 말이다. 

최근의 많은 일을 겪은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나의 개인적 삶도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살면서 줄곧 느끼는 중이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것 하나도 저절로 일어나거나 만들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이다. 한때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헌법 정신도 결국엔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 개인의 삶을 만들었다.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과 자유를 외칠 수 있는 세상, 헌법이 우리에게 힘을 주었다. 이 값진 힘을 그냥 낭비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헌법 읽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더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일 것이다.






최근 ‘차별 금지법‘ 에 대하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두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11조 1조항

현실의 다양한 형태의 차별은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위배된다. 이와 관련해서 뜨거운 논란은 아직도 여전하지만,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우리는 관심두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차별의 문제는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나의 문제인 것이다. 시대가 흐르고 발전할수록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차별 문제를 일으킨다. 이제 유전자 차별까지 논의가 되는 현실이다. 기존의 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차별금지법‘은 찬반이 뜨겁다. 논란의 시간이 길지만, 과연 무엇이 모두를 위한 것일지 생각하는 과정도 분명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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