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보지 못한 국민들
함윤호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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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




헌법 제1 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헌법에서 가장 유명한 제1조 2항이다.

국가는 국민이 있음으로써 존재하는 것이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소외된 계층들은 국가가 보지 못하는 것 같다.

<국가가 보지 못한 국민들>은 장애인, 비정규직, 상용직 노동자, 독거노인 등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의 아우성을 기자의 시선에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으로, 뉴스에서 많이 보았던 사건사고들은 물론 제대로 알지 못했던 현장의 소리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안전 관리 미준수로 인해 건물이 무너져 사람이 다치고, 공장에서는 기계에 끼이는 사고,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과로로 쓰러지는 등 다양한 인재들이 발생하지만 법은 노동자의 편에서 그들을 지켜주지 않는다.

똑같은 업무를 보지만 정규직과 계약직이라는 보이지 않는 계급처럼 존중받지 못하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계약직은 계약이 끝날수록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 이동 수단이나 복지시설 등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많지 않다.


그전에 뉴스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나올 때마다 일각에서는 그들 스스로 안전 규칙을 지키면 되지 않을까? 정규직 또한 인사규정에 맞는 공채를 통해 입사한 것이니 계약직이 싫으면 그들처럼 준비해서 들어가면 안 될까? 장애인 우대를 위해 저상버스를 운행하면 그만큼 탈자리가 없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분분했다.


정말 속 사정을 모르고 무지에서 비롯된 생각들이었다.

그들을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존중받고 인간으로서의 살 권리를 받고 싶은 것뿐이다.


쓰레기 소각장은 필요하지만 내 집 앞은 안된다는 이기적인 생각, 일자리가 없다는 청년실업자들은 도시로 떠나고 고령의 어른들만이 남아 일손이 부족한 농촌, 점점 학생들이 줄어드는 시골의 어느 초등학교는 결국은 폐교가 된다.


이 책의 저자 함기자는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모두 함께 고민해 보기를 바란다고 한다.

책에 나온 내용들은 작가가 전북에서 기자 생활을 하며 취재한 사연들이지만, 비단 전북만의 일이 아닌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 시민들의 아우성이며, 국가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해결해나갈 방법은 제시해야 한다.


아이들이 줄어 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이 없어진다는 말이 참 가슴을 울린다.

선거철만 되면 뭐든 다 해줄 것 같은 공수표만 날리지 말고, 당선인들은 현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가는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봐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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