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따지는 변호사 - 이재훈 교수의 예술 속 법률 이야기
이재훈 지음 / 예미 /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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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책과 콩나무 카페를 통해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


미술관에서 지식이 없이 그림을 감상하는 것보다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감상하는 것은 작가의 의도와 작품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감동을 더 받을 수 있어 도슨트가 있는 미술관을 좋아하는 편이다.

그림 감상을 좋아하지만 작품의 이해도는 너무나 낮은 미술과 관련이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면 좀 더 쉽게 작품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 작품 해설집도 종종 읽는 편인데, 그런 미술을 법으로 따진다? 일단 너무나 흥미로운 발상이라 약간 미스터리 추리소설을 읽는 듯한 설렘으로 <그림 따지는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작가 소개를 보니 기계항공학부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가 된 작가의 이력이 여느 작가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하다.

기계항공학부랑 법학과는 쉽게 매칭되지 않는 분야이지만 왠지 전혀 다른 분야를 섭렵했기에 감성적인 문학인 그림과 음악 속에 이성적인 법률로 다가가는 것이 어쩌면 그의 독특한 경력이라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유명한 작품인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를 보며 그녀의 신분과 나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시대적 배경이나 옷차림새로 추측만 할 뿐 작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작품을 보면서 작가는 그녀의 귀에 걸린 진주에 주목하고 진주가 귀금속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진주의 탄생에 대해 더 관심을 갖는다.

진주는 이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개가 만든 천연물이라는 것 많이들 알고 있지만 귀금속인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지만. 법률적으로 따지는 것은 좀 신선한 발상인 것 같다.


​비인격적 요소로 사람의 머리를 형상화한 것으로 유명한 아르침볼도의 작품은 초등 미술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다.

그와 유사하게 다른 과일과 채소로 사람의 얼굴을 표현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동화나 소설 같은 글로 된 작품들 속에 나오는 배경이나 인물들을 모티브로 하여 그림과 영상으로 표현한 것 또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다양한 창의성과 창작물의 발전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자신의 아이가 아닌 조카들의 형상화하여 그림을 그린 메리 카샛의 작품은 다정한 모녀상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조카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것에 허락을 구했을까? 하는 법률로 따져보자.

SNS에 자신의 모습은 물론 자녀의 모습까지 사생활 노출을 많이 하는 요즘, 과연 그들을 자녀에게 자신의 모습을 올리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아닌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요즘처럼 무분별하게 올리는 사진 속 얼굴을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보며 사진을 올리는 것은 신중하게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베로네세의 [아폴론과 다프네]는 작품만 볼 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연인의 모습을 형상화하지만 속 사연은 너무나 무시무시하다.

에로스의 영어식 이름인 큐피드는 사랑의 화살을 쏘는 장난기 많은 신인데, 아폴론이 큐피드를 놀리고 화가 난 큐피드는 아폴론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황금화살을 다프네에게 사랑을 혐오하게 되는 납화살을 쏴버린다.

아폴론의 끈질긴 구애를 피하기 위해 월계수 나무로 변한 다프네에 대한 사랑은 식지 않고 나무를 아내로 삼아 왕관 대신 월계수 잎으로 만든 월계관을 쓴다.

그림 설명만으로는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순정남으로 비치지만 현실 속 법률로 따져보면 현대판 스토킹이 된다.


​그 외에도 계곡에서 빨래하는 것이 자연을 훼손하여 자연공원법에 위배되는 <빨래하는 여인>,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가하는데 과연 집시들은 전입신고를 할까?, 아이돌 패션 스타일도 저작권 등록이 될까?, <쇼스타코비치의 왈츠2>의 왈츠를 배우기 위해 학원을 설립하는 것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규정되어 무도학원업에 제외된다 등 문학을 법으로 따지는 것이 재미나다.


그림과 음악을 사랑하는 낭만적인 변호사의 글이라 그림 설명은 물론 법률 또한 이해하기 쉽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어서 문학과 법을 동시에 알 수 있어서 너무나 재미있었고, 그림을 모르고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이 책을 통해 풍부한 상식과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처럼 문학과 법을 접목한 것처럼 다른 분야를 함께 파해지는 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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