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1096일 가운데 108일에 교제살인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먼저 ‘범행‘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장소였다. 68명의 여성이자신의 또는 남자친구의 거주지 안에서 살해당했다.
여자친구를 죽게 한 남자가 형을 마치고 세상에 복귀할 때 전자발찌를 채우지 않겠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연인을 죽인 남자에 대해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41건의 사건에서 기각률은 78퍼센트에 달했다.
그들은 10년, 15년, 20년 뒤, 아니 어쩌면 이보다 빨리 출소할것이다. 전자발찌도 없이.
법안 통과가 왜 안 될까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요. 우선순위에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여자들의 희생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2016년 2월 24일 35세 여자의 삶이 끝났다. 그 남자와 사귄 지 7개월만에 생이 끝났다.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다툼이 일어났다. 남자는 유리컵을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깨진 유리컵을 손에 들었다. 법정에서 남자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남자에게 징역15년을 선고했다. 살아 있었다면 여자는 지금 40세다.
2016년 2월 13일 20세 여자의 삶이 끝났다. 7개월 전 채팅으로 사귀기 시작한 남자 때문이었다. 다투다 격분한 남자는 여자의 목을 졸랐다. 여자를 살해하고 2시간 뒤 남자는 여자의 휴대폰으로 여자의 친구에게 "가고 있다"는 문자를 보냈다. 여자의 언니에게도 "ㅇㅇ 왔다 ㅋㅋㅋ" 등의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당구를 쳤다. 재판부는 남자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살아 있었다면 여자는 지금 25세다.
-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 최소한 열흘에 한명의 여성이 교제 상대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앞서 저희가 질문드린 부분이 조속히 살인 사건 양형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건 모두 교살이다. 무엇이 13년의 차이를 만들었을까? ‘피해자의 고통‘이 빠진 판결을 과연 온전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재판에서 돈은 만능이었다. ‘합의금‘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살 수도 있고, 형량을 줄일 수도 있었다. 108건의 교제살인사건 가운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사건은 9건이었다. 이중 ‘합의금 지급‘이 판결문에 명시된 사례는 6건이다. 총 4억7300만 원(합의금 불상 1건 미포함)이 여자의 유족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 남자‘ 6명은 총 23년의 형량을 줄였다.
교폭력 피해자들이 느끼는 공포는 또 있다.
그 사람은 내가 사는 곳도, 학교도, 고향 집도, 가족들도, 주변 지인과 친구들까지도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소중한 사람들까지 다치게 하면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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