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법이 어딨어?! - 일상 속 법 이야기 상상의집 지식마당 2
강효미 지음, 유남영 그림, 김한주 감수 / 상상의집 / 201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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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법이 어딨어?!

일상 속 법 이야기

글 강효미. 그림 유남영. 감수 김한주

상상의집

 
 

법이야기. 딱딱할 것 같고, 두꺼운 법전을 외우고 뿔테를 한 고시생이 떠오르는데,

초등학생에게도 법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책을 들고 왔으니, 당연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

거스름돈을 많이 받은 상황은 운수가 좋은날일까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못했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 것은 내 잘못이 곧 부모님의 잘못이라는 것일까요?

홈쇼핑에서 산 물건을 반품하는 것,

신호등의 신호를 지키는 것,

초등학생도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범죄를 보고 도와주지 않는것도 죄가 될까요?

112에 장난 전화를 거는 것 등등

우리가 일상에서 해라, 하지마라 하는 것들의 범주 중에서 지키지 않을 경우에 규제를 가하는 것들이 법 영역에 속하지요.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을 주인공으로 그들의 학교,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법을 보게 합니다.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 학교에 등교가는 가운데, 학교에서

우리가 지나치던 상황들이 이렇게 법과 관련되었던것인지 새롭게 보였습니다.

담배꽁초를 그냥 버리는 어른,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이, 침을 바닥에 함부로 뱉는 행위 - 이런 것은 안된다고 하면서도

그냥 지나치던 모습들은 아니었던가...

개가 길에 똥을 눈 것을 지나가던 이가 밟았다면, 개 주인이 그것을 보상해주어야 할까요?

공원이나 길에 배변한 것을 알면서도 치우지 않았다면 경범죄로 벌금(과료)를 물 수 있다고 해요.

문구점에서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많이 받은 것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네요!

훔치는 것만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로 더 받은 것도 정직하게 돌려주는 것이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는 것, 다시금 보게 됩니다.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한사람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것이 바로 법치국가 입니다.

법도 옳지 않을 경우에는 바뀔 수 있다는 것. 옳은 법이 바로 세워지는 나라, 그 법으로 입법 행정 사법이 균형을 이루며 국민들을 위한 나라가 되는 것. 그런 나라가 되려면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과함께 법에 대한 책도 보는 것이구요.

엄마들에게도 유용한 법 상식~

물건을 산 후 7일 이내라면 반품할 수 있다는 것! 물건을 판 사람들이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서 반품을 거절할 수 없데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판매자들이 만든 조건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법을 악용하지는 말되, 꼭 필요할 경우 법에서 명시해 둔 이러한 조항들을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요!

특히, 아이들을 현혹해서 공짜라고 물건을 받게 하고는 그 값을 지불하게 하는 것, 게임기를 공짜로 준다고 받아왔다가 그것이 사기임을 뉴스를 통해 접하는 이야기가 책에 등장하는 데요, 반품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또 부모님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계약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었어요. 물론,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고 거짓말하고 계약할 경우에는 취소할 권리도 사라지구요!

 
 

만 15세가 되지 않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가 없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도 말이죠.

단, 고용노동부에서 허락을 받아서 하는 일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게 일을 하게되면 임금은 성년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요.

밤에는 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도 있구요.

이야기와 함께 깨알 법 상식과 가족에 대한 법, 계약과 관련된 법, 노동법, 범죄, 재판, 모의재판에 이르기까지

삼총사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 만나는 좌충우돌 법률이야기

일상속에 법이 적용되는 상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새삼 느껴지게 하는 책

[그런 법이 어딨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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