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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나와 내 돈, 내 사람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률 지식
임호균 지음 / 모티브 / 2026년 6월
평점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600만. 우리나라에서 1년에 접수되는 소송 사건의 수이다. 형사 고소, 고발만 해도 50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넘어가고 참는 것이 미덕인 사회에서 수없이 많은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사회로 변모하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철저히 무너져버린 탓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정말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다. 착한 사람 콘테스트에서 최후의 1인이 될 법한 이들이다. 별 의심 없이 사람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적인 안전장치를 설정하지 않고 살다가 문제가 터지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변호사이다. 착한 사람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사례를 수차례 목도하며 이 책을 통해 알아두어야 할 최소한의 법률 지식을 담아냈다.
"좋은 사람으로 사시되, 종이 한 장은 같이 두십시오." 저자는 이 문장을 기억한다면, 책의 절반은 읽은 셈이라고 말한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구제되지 않는 경우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구두로 약속하고, 종이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거액의 돈을 빌려주다가 받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과정의 난이도가 높아진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구두로 약속하고 내내 찜찜해 하는 것보다는 불편하더라도 종이 한 장 써두는 게 낫다. 보통 "우리 사이에 뭘"이라는 말을 주고받을만한 사이에는 애초에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고, 또 그래야만 한다.
변호사가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변호사를 찾아가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 더욱 신뢰가 간다. 저자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기준을 설명한다. 피의자로 입건되는 형사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3000만 원 이하의 채권 사건 같은 경우는 소액 사건 심판이라는 제도가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돈거래, 명예훼손, 전세보증금 미반환, 이혼, 임금 체불 등 겪지 않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다. 이 책은 법치 국가에서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문제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준다. 가독성을 높여주는 깔끔한 문장은 덤이다. 여러모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을 만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