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쉬운데 왜 부동산 절세를 하지 않았을까 - 부동산 세금을 처음 접하는 이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부동산 절세 교과서
오동욱 지음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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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쉬운데 왜 부동산 절세를 하지 않았을까 / 오동욱 / 한스미디어 / 부동산 세금 아끼는 방법 / 부동산 세금을 처음 접하는 이들을 위한 가장 쉬운 부동산 절세 교과서

 

부동산 세금, 아는 만큼, 공부한 만큼 줄어든다고 합니다.!!

뭐든지 공부하고 정보 듣고 내 것 만들어 놓으면 활용할 곳이 많음은 부동산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세금은 투자를 위해서 또는 내가 살면서 겪어야 하는 일이기에 꼭 알면 유용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에 쉬운 세금 관련 책이 있어 읽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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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오동욱

 

 

저자는 회계사이자 세무사입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또는 바뀌지 않았음에도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과 세법 개정들은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2020년 11월부터 부동산 세법을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네이버 블로그 <오 회계사의 지식 창고>에서 Q&A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50만 뷰를 기록했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 투자자들의 절세 상담과 신고 업무 등 일반인들도 부동산 세법을 체계적으로 알면 좋겠다 싶어 책을 낸 계기를 서두에 밝힙니다.

 

책의 구성

 

세금을 다루다 보면 용어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부동산 절세 틈새 상식>을 다루는 부분에서 주로 단순 용어나 개념을 설명해 핵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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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간혹가다가 맛집인데 찾아가면 일반 단독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이 아니군요. 사실상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주택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꼭지 더!라는 코너는요. 복잡하게 들릴 수 있으나 저자가 꼭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놓았습니다. 꼼꼼하게 읽어주십사~ 하는 의도가 담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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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는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되는군요.

다만 지금 정부는 한시적으로 배제 기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음도 첨부하였습니다.

 

설명과 함께 상황을 두 가지로 달리하여 제시해 주니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솔직히 닥쳐서 내가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지나치고 넘어갈 부분인데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라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 가요. 공부했으면 정리 문제로 배운 것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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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문제 맞히기 위해 조금 더 열심히 책을 읽습니다.

이렇게 한 챕터를 마무리하면 머릿속에 조금 더 남게 되더라고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 비법

 

6월 1일 이전에 처분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자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도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전에 모든 매도 처분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여기서 처분일은 잔금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매수자 입장에서도 이걸 모르진 않겠지요. 그래서 잔금 일자 조정일 요구에 합의하는 대신, 매도자의 보유세 절세분의 일부라도 매매 가격을 낮추는데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오피스텔의 용도변경에 대한 절세 방법도 있습니다.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시가 표준액 1억 원인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시 10만 원의 재산세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산세에서 절감되지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니 신중해야겠습니다. 취득세 면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고, 종부세 측면에서 주택수 늘어 중과세율 적용 가능하며 양도소득세에서 다른 주택이 비과세 안되고 조정 지역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네요.

 

재산세 아끼려다 다른 세금에서 폭탄을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거용을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공동명의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조정 지역 내에 공시가격 8억 원인 주택을 본인과 배우자가 각자 1주택씩 보유한 경우와 2주택을 모두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세금이 각가 두 배나 차이 지는데요. 공동명의가 더 불리하네요. 이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그렇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다주택자라면 공동명의를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리

 

읽으면서 내용 이해가 쉬웠습니다. 용어를 쉽게 풀어가며 설명했고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예제로 내용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더 기억에 남습니다. 세금의 계산 과정을 직접 두 가지로 비교하면서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기 편하게 표로 제시해 줍니다.

 

부록으로 한눈에 보는 향후 부동산 세법 개정 방향과 부동산 세금 관련 연간 주요 일정 및 주요 부동산 세금의 신고 납부 기한도 도움이 됩니다.

 

책을 여러 번 읽고 항상 가까운 곳에 두어 필요할 때마다 찾아 도움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변하는 부동산 정책과 주요 흐름, 그리고 세금 절세 방법을 잘 알고 그때그때 적용하려면 관련 책 한 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요 책은 쉽게 쓰이기도 했고 잘 읽혀 참 유용합니다.

 

 

*책을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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