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이전에 처분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자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도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전에 모든 매도 처분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여기서 처분일은 잔금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매수자 입장에서도 이걸 모르진 않겠지요. 그래서 잔금 일자 조정일 요구에 합의하는 대신, 매도자의 보유세 절세분의 일부라도 매매 가격을 낮추는데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오피스텔의 용도변경에 대한 절세 방법도 있습니다.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시가 표준액 1억 원인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시 10만 원의 재산세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산세에서 절감되지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니 신중해야겠습니다. 취득세 면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고, 종부세 측면에서 주택수 늘어 중과세율 적용 가능하며 양도소득세에서 다른 주택이 비과세 안되고 조정 지역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네요.
재산세 아끼려다 다른 세금에서 폭탄을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거용을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공동명의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조정 지역 내에 공시가격 8억 원인 주택을 본인과 배우자가 각자 1주택씩 보유한 경우와 2주택을 모두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세금이 각가 두 배나 차이 지는데요. 공동명의가 더 불리하네요. 이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그렇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다주택자라면 공동명의를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