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하면 꼭 알아두고 싶은 대상이나 어려운게 사실이다. 또한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때 그때 공부해서 변경된 부분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그래서 세금관련은 세무사에게 맡기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흐름은 알고 싶었다. 집을 구입했을 때는 법무사에
취득세를 의뢰했었고, 팔 때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해서 내 본 경험이 있다. 그 외에 상속세와 증여세 등 실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 평소
궁금했었다.
이 책의 저자는 각 분야에 전문인들과 객원 집필진으로 이루어져 각 파트를 맡아 집필하였다. 경제 전문 매체 '비지니스워치'
소속으로 세금 분야에 대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특히나 '절세극장', '절세꿀팁', '택스랭킹'을 통하여 세금을 어렵고 낯설게만 느꼈던
독자들에게 재미와 유용한 정보를 색다르게 전달하기로 유명하다. 현재 무료 신문 <택스워치>를 발행하고 있고, '귓등으로 들어도
돈이되는 절세수다방'을 유튜브, 팟캐스트 등으로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책은 '다주택자 맞춤 세테크', '세제 파헤치기' ,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테크', '샐러리맨 세테크' ,
'기업,CEO세테크' , '상속, 증여세 관련 세테크' , '절세극장(세금때문에 일어난 에피소드)' 등 총 7파트로 구성되어져
있다.
보통 세금 책은 어렵게 쓰여졌지만 이 책은 읽기에 부담되지 않은 쉬운 내용과 궁금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작년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세법을 어렵게 달달 외우기 급급했던 내용들이었는데 예화를 들어 재미있게 실려 있어 이해하기 쉬웠다. 또한 바뀐 내용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2019년 1월 1일부터'로 나누어 표로 보기 쉽게 비교해 주어 한눈에 파악하는데 좋았다.
얼마전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때 이자율을 포함하여 원금을 언제까지 갚겠노라고 차용증을 썼었다. 이 책을 보니 적정
이자율이 4.6% 이어야 하고 이보다 낮으면 차액은 증여로 본단다. 그리고 이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증거를 남겨둬야 한단다. 또한 총 이자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면제, 즉 2억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비과세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증여세 관련하여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 10세 되는 때에 2000만원, 20세 성인되어
5000만원, 30세 5000만원 하면, 30세까지 총 1억 4000만원은 세금없이 증여해도 된다. 과거10년을 소급해서 총 금액을 따지므로
이것도 잘 알아두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꿀팁이다.
가끔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난 후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어떻게 찾을까? 궁금했는데 이때 '상속재산 한 번에 찾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이 있어 금융거래, 연금, 국세, 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의 부모님 재산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것을 알았다.
그 밖에 부모님 사망하시기 전, 1년 안에 부모님이 스스로 부동산을 현금화 해서 아는 분 부채를 갚았다거나 카지노 가서 다
탕진하셨다거나 하는 등의 입증 불가능한 현금의 사라짐을 자식이 입증하지 못하면 이는 고스란히 그 현금을 상속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에 놀랐다.
자식으로서 좀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상속자에게는 '증명책임'을 물어 상속에 포함 된단다.
우리가 살면서 알면 절세할 수 있는 부분, 미리 챙겨놓으면 세금폭탄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부분, 이왕이면 좀 똑똑하게 챙겨갈 수
있는 많은 세금관련 지식들이 분야별로 실제 궁금한 내용들 위주로 재미있는 예제와 함께 실려있어 쉽게 읽혔다. 또한 파트별로 궁금한 부분을 그때
그때 찾아 볼 수 있도록 책 오른편에 색깔별로 인덱스 처리되어 있어 독자를 배려한 세심함이 돋보였다.
세금에 대해 궁금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쉽게, 그리고 보기 편하게 편집되어 있어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
* 책과 콩나무 서평단으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