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12가지 충격 실화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 지음, 이지윤 옮김 / 갤리온 /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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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을까? 조사를 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나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다. 심증과 정황이 딱 범인인데 그 범인이 무죄판결을 받고 나온다면 그 주변사람들은 마음편히 살지 못할것 같다. 어쨌든 이 세상엔 별의 별 사건이 다 있을것이고, 모두 정당한 죄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또 한편으로 흉악한 범인을 변호하는 변호사의 심정은 어떨까도 궁금했다.

 

저자는 형법 전문 변호사이다. 25년 동안 2500여 건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범죄자들의 인생을 쓴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에서 범죄자들의 인생을 통해 변호의 이유를 설명했다면 이 책은 처벌의 의미와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될것이라 한다. 동시에 사회가 처벌의 기준으로 삼는 법 체계의 한계를 통해 정의로운 '단죄'에 대한 물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 책은 총 12가지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그 각각의 스토리는 세상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 들이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흉악한 포주에 대한 이야기는 읽으면서 내가 그 변호를 맡았다면 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도 '변호사 윤리장전 제 19조 -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고*정' 사건에서도 사회적 질타가 심해지면서 변호인단 5명이 전원 사임했는데 '왜 그렇게 흉악한 범죄자를 돈을 받고 변호하냐'는 비판 여론이 큰 이유에서 였다. 책에서 판사는 변호사가 만일 포기하게 되면 다시 국선변호사로 그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위에 언급한 제19조 때문에 또는 변호사로서 한번은 겪고 지나가야 할 사건이기에 끝까지 변호를 맡았다. '법은 모든이에게 평등해야 한다.'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스토리 였다.

 

어린 자식의 뒤통수를 네 차례나 벽에 갖다 박았고 결국 아이는 심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심신미약, '그 상황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우리 주변에는 아주 몹쓸짓을 하고도 취중이었기에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형량을 적게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 또 다시 그런 상태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받아야 하기에 나는 그들에게도 같은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 엄마는 3년 6개월을 살고 나와 남편을 죽였다.

 

'증거재판주의(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 307조 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구속적부심사 -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인신 구속으로 인한 인권과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누구나 수사 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했을 때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는 리얼돌 이야기가 나온다. 이혼 당한 운둔형 남자에게 리얼돌은 정신적 아내와도 다름 없었는데, 타인에게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은 이 남자의 행동을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비판하고 나아가 그 사람에게 실질적 피해를 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 이야기를 읽기 전에는 나 역시 리얼돌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바라보았는데 당사자에게는 단순한 성적 해소를 넘어 이성을 사귀지 못하는데서 오는 정신적 위안 까지도 얻을 수 있다면 주인공의 행동들에 '그럴 수 있겠구나.'의 공감이 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1항)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그 밖에 분명 죽였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무죄를 선고 받는 옆집 남자 등등 재미있게 읽었다. 그리고 각 이야기 말미에 나오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하는 법률 용어에 대한 해설도 참 유익했다. 입에서 맴돌고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뜻이었는지 내용과 연계하여 적절하게 잘 소개되어 있었다. 더우기 요즘 우리가 접하는 많은 사건들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것 같고, 저자가 쓴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도 기회가 되면 읽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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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충전 서평단으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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